작성일 : 19-05-29 09:32
문재인 정부규탄,약속과 반대로 달리는'김용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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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한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지난달 22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고 이한빛 PD와 김용균씨의 유족과 현장 노동자들은 이날 ‘정부여당이 산안법 하위법령에 보완책을 담겠다고 약속해 놓고 오히려 역행하는 시행령·규칙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구의역 김군과 고 김용균씨가 일하는 업장도 ‘도급승인’ 업무에서 빠졌다. 도급승인은 원청이 하도급을 줄 때 노동부 승인을 받도록 한 제도로,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시행령은 도급승인 업무 범위를 4개 화학물질의 설비보수해체철거작업 등으로 한정했다.
“산안법은 이런 위험한 현장이 사라지게 해야 하는데 시행령은 오히려 법 취지를 후퇴시켰다”고 했다. 시행령은 산안법 적용 대상 특수고용직종을 9개로 한정했는데, 영화드라마 스태프와 화물운송노동자, 운수노동자 등은 여기에서 빠졌다.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산안법이 통과됐는데, 누가 하위법령을 이렇게 쓸모 없게 만들어놨는지 모른다 이것으로 어떻게 산업재해를 막을지 모르겠다. 전국의 수많은 비정규 노동자들은 아직도 당연하다는 듯 목숨이 버려지는데, 정부가 말하는 국민에 노동자가 들어가지 않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김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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