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성창호 판사는 “현 상태에서 부검의 압수수색 검증을 청구하는 이유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부검을 하려는 주된 이유에 대해 “종래 제기된 ‘살수차에 의한 충격’ 등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제3자에 의한 외력으로 인한 충격이 사망의 인과관계에 영향을 줬음을 밝히기 위함인지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진료기록으로 백씨의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굳이 부검을 해야 한다면 명확히 그 이유를 적시하라는 뜻이다.
법원은 부검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할 방법도 제시하라고 적었다. 법원은 “수사기관의 입장 뿐 아니라 유족 등 피해자 측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라”며 “부검 장소로 지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분원 부검실 외에 시신이 안치된 서울대학교병원 등 제3의 장소에서 부검이 가능한지 의견을 밝히라”고 말했다. 또 “부검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유족이나 유족 쪽 전문가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도 했다.
----> 조건 충족되서 영장발부 .
좌빨들과의 댓글 토론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주면서 해야 됨 ㅡㅡ
거부한 이유가 사인이 명백하기 때문이라고 혼자만의 망상에 빠져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