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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은 건강보험 혜택 기반으로..
중산층 이하는 중증질환대상자 지정에 따른 암 및 중증질환에 대해서 10프로만 부담합니다. 독거노인에 대해 별도 규정은 없을걸요.. 중증치매도 10프로였던걸로... 기억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또한 소득구분으로 실비 없을시 년간 200인가 500인가까지 지원하는 제도도 추가로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