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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특위가 반민족행위자 7천여 명을 파악하고 1949년 1월 8일부터 검거활동에 나선 취급한 조사건수는 682건(여자 60명 포함)이었다. 이 중에 체포 305건, 미체포 193건, 자수 61건, 영장취소 30건, 검찰송치 559건에 이르렀다. 각 도별 송치건수를 보면 중앙서울 282건, 경기 32건, 황해 26건, 충남 25건, 충북 26건, 전남 27건, 전북 35건, 경남 50건, 경북 34건, 강원 19건 등 모두 559건이다
<바로보는 한국근현대 100년사> 제2권, 김송달, 1998.6, 거름출판사
결론 부터 말하자면 검거년도 부터가 날조다.
왜냐하면 1946년에는 친일파를 검거할 수 있는 기구가 만들어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 반민족행위특별조사 위원회 설립 시기는 1948년 10월 23일
2년 후에 만들어짐
반민특위가 반민족행위자 7천여 명을 파악하고 1949년 1월 8일부터 검거활동에 나선 취급한 조사건수는 682건(여자 60명 포함)이었다. 이 중에 체포 305건, 미체포 193건, 자수 61건, 영장취소 30건, 검찰송치 559건에 이르렀다. 각 도별 송치건수를 보면 중앙서울 282건, 경기 32건, 황해 26건, 충남 25건, 충북 26건, 전남 27건, 전북 35건, 경남 50건, 경북 34건, 강원 19건 등 모두 559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