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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11 12:55
대법 '주민에 금품 제공 혐의' 진선미 의원 무죄 확정
 글쓴이 : 심판위원장
조회 : 596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2832370

20대 총선 전에 지역 학부모봉사단체 간담회를 열고 참석 대가를 명목으로 현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50)이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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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un92 17-07-11 13:08
   
진 의원은 총선을 앞둔 2015년 10월 강동구 지역 학부모 봉사단체 간부 7명에게 초등학교 안전 현장 간담회 참석 명목으로 합계 116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에 간담회에 참여한 간부와 경찰관, 소방관 등 10여명에게 음식과 주류 등 52만9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 재판부는 진 의원 측 보좌관이 간담회 개최전 국회사무처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정책개발에 대한 운영지원 및 지급방법을 문의하고 간담회 패널비 및 식사제공 문제를 논의한 점 등을 근거로 진 의원의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금품을 제공하기는 했지만
제공하기 전, 사전에 국회사무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미리 문의를 했구만.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패널들의 의견 개진에 대한 지문료로 금품을 제공할 계획인데, 법적 문제가 없겠는가"라며 문의.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건이지만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제없다고 답변을 했으니
이게 유죄가 된다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유죄인 셈.

무죄 판결난 것은 당연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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