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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02 20:25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도 해체하라
 글쓴이 : 초록바다
조회 : 638  

형법에는 최후 수단성 원칙이 있다.

라틴어로는 울티마 라티오(Ultima Ratio)’라고 한다.

형법을 적용하고 집행할 때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형법은 최후 수단으로 등장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형법이 최우선으로 적용되면 사회적 논의와 합의, 민주적 절차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원칙을 설정한 거다.

이런 원칙에서 보면 특수부는 없어져야 한다.

특수부는 고소, 고발과 상관없이 인지 수사/표적 수사를 한다.

인지 수사/표적 수사는 검찰 조직이 스스로 시작한 수사이기 때문에 대개 무조건 기소로 간다.

문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했는데 해 보니까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이건 수사 착수가 잘못이었다는 걸 자인하는 꼴이 된다.

그래서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를 해서라도 기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런 특수 수사 관행을 인정하면 선출되지 않은 검찰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 공화국이 되어 버린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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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까기 19-10-02 20:31
   
이 논리면 공수처도 설치하면 안됩니다.
     
초록바다 19-10-02 20:36
   
고위공직자의 위법 혐의가 있을 경우 고소,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면 됩니다.
     
초록바다 19-10-02 20:36
   
게다가 검찰총장과 달리 공수처장 임명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강운 19-10-02 20:40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한다는건 말만 그렇지 결국 거기도 썩어가는건 마찬가지라고 전 생각되네요 아니면 처장 임명을 투표로 한다며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요
임명이 아니라 선출로 가는게 맞다고 보네요
               
초록바다 19-10-02 20:42
   
4당 합의안에 따르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2명씩 추천하되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5분의 4 이상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합니다.
양자의 차이를 간과해선 안 됩니다.
                    
강운 19-10-02 20:44
   
임명보단 독립 기관이 되고 싶고 국민을 위해서라면 선출직도 전 고려 해봐야 한다고 보네요  그리고 인사 청문회 한다고 기각 될일은 없잖아요?
행정부 소속이 아니라 그냥 독립 기관으로 공수처를 설립하는 3권 분립이 아니라 4권 분립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초록바다 19-10-02 20:46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이 보장된 독립기관입니다.
공수처장은 여야 동수로 추천된 추천위원 5분의 4 이상 동의를 얻어 추천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합니다.
임명하는 게 아닙니다.
                         
강운 19-10-02 20:49
   
여야 동수 2명 추천 하되 자 여기서 결국
대통령은 여당 인사를 선출하겠죠? 그럼 이건 임명이 아닐까요?
청와대 인사가 하는걸 여야 각 당에서 추천해서 올리는 형식이고 결국
공정하지 못한 대통령이라면 자기 편을 지명한다고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럴바엔 독립기관 형식으로 둬서 아예 선출로 가는게 맞다고 생각하는거죠
그리고 인사 청문회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있다고 한들 국회가 거부하면 지명이 안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그냥 지금 처럼 형식적 절차죠
                         
초록바다 19-10-02 20:50
   
추천위원 5분의 4 이상 동의에 주목해 보세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보다 공수처장 임명 과정이 더 중립적인 것 같은데요.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운 19-10-02 20:53
   
어떤게 중립적인지 전 이해가 안되는데요
여야 2명이 지명된다면서요?
당색이 강한 대통령이라면 자기편에 유리한 인사를 지명하지
불리한 인사를 지명할까요?
추천위원 5분의 4이상 동의도 그럼 그 추원위원 구성은 어떻게 구성되는데요?
당에 따른 위원 구성이랑 진영에 따른 구성이라면 당연히 편파적인 방향으로 갈수 있다고 보는데요?
                         
초록바다 19-10-02 20:55
   
그래서 추천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라는 조건이 붙은 겁니다.
                         
강운 19-10-02 20:58
   
추천 위원 구성이 어떨지에 따라 공수처장은 영원이 지명이 안될수도 있다고 전 생각되네요
공수처가 3권 기관에 감시가 되는 기존 3권에 영향을 안 받는 그런 기관이 되려면
공수처장은 전 뭐라고 해도 선출직으로 되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 전 여기까지 할게요
                         
초록바다 19-10-02 21:10
   
의문을 제기하는 거 일리가 있는데, 이것도 정치적 중립을 지나치게 신경쓰다가 생긴 문제입니다.
강운 19-10-02 20:39
   
특수부 없애는게 맞다고 봄 다만 국회의원은 그럼 어떻게 잡나요 공수처가 국회의원 잡는건가요?
고위 공직자라고 해서 국회의원은 제외 되는지 이것부터 궁금하긴 하네요
     
초록바다 19-10-02 20:40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전직 대통령, 국회의원, 법관,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입니다.
강운 19-10-02 20:59
   
아 그리고 현직 대통령도 수사가 가능한 기관이 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위에 현직 대통령은 누락되서 말씀 드립니다.
     
초록바다 19-10-02 21:02
   
헌법을 바꿔야 하겠군요.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운 19-10-02 21:12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 이외의 수사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문제야 대통령을 물러나고 난 후에도 수사는 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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