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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이 있으니 시켜서 했다고 말하는거지요.
그리고 국방장관이 위수령검토는 알아보니 문제가 없다더라 그러니 만약에 대비해서 계엄령에 필요한 문건 작성하라고 했다면 100% 기무사 잘못은 아니지요.
명령을 잘 따른거니깐요.
위법을 해라고 한것도 아니고..그리고 제발 좀 정신들좀 차리세요.
이게 위법인지 합법인지 아직 결론도 안났습니다.
심지어 청와대조차 이게 위법이라고 말도 못하고 겨우 한다는게 67쪽짜리 한장 공개하고
약발 떨어지면 더 쌘거 공개하고 여론몰이 하는 짓합니다.
위법이면 바로 족쳐야죠..그니 제발 어디가서 위법이라고 떠들고 다니지 마세요.
헌법학자들은 기무사 계엄문건에 등장하는 국회 무력화 계획은 위헌적이며, 심지어 기무사 문건을 쿠데타 계획으로까지 볼 수 있는 단적인 사례라는 입장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야말로 명백한 헌법 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이라며 "헌법에는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중 하나로 계엄선포권을 규정하고 있고 계엄이 선포되면 정부와 법원의 권한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국회에 대해서는 그런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헌법 제77조 5항에 국회는 계엄해제 요구권을 가진다고 규정돼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계엄해제 요구를 못 하도록 특별한 조처를 하려고 한 것은 위헌적"이라고 덧붙였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헌법은) 전쟁 때도 국회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계엄시행 중) 국회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일종의 폭력이다. 내란죄의 기본요건인 '국헌문란'의 대표적인 사례다. 국회 관련 부분은 (기무사 계엄문건이) 일종의 쿠데타 시도라고 볼 수 있는 대표적 사례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위수령검토건 자체가 불법이냐 아니냐에 대해선 아직 어떠한 확정도
없고 거의 위법으로 볼수없다가 대새입니다.
다만 계엄령 계획내용을 보면 위헌적인 요소가 많다는걸
일부 돌대가리들은 그걸 가지고 위법이라고
구라치고 선동 왜곡하고 있죠
즉 계엄을 계획대로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마당에 그게 위헌적인 요소가 있지
위헌한 짓도 안했다는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