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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23 02:41
최대집 외 의사들 몽니 한방에 정리하는 법
 글쓴이 : 늑대의여유
조회 : 595  

의대 정원 늘리지 않는 대신
첫째. 감기, 단순 찰과상 등 간단한 조치는 약사에게 처방권한 부여
둘째. 의료사고 시 징벌적 손해배상 및 면허취소
세째. 프로포폴 등 관리 부실 시 무조건 형사 처벌. 및 면허 취소.

이거 제안하고 정원 안 늘린다고 하면 그 쓰레기들 분명 거품물고 반대 할 것임.
둘 중에 하나 선택 해라..
이러면 해결될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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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귀찮아 20-08-23 03:06
   
의사 정원 좀 늘린다고 저 난리치는 놈들인데

말씀 하신정도로 본인들 기득권 침해 당한다고 느끼면
몇달간 사람 죽든 말든 의료현장 스탑 시킬겁니다

그러면 사람 죽어나겠조
다른 때도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난리인 상황에서
사람 목숨 가지고 딜치는거 보세요 답없는 시키들임
임펙트 20-08-23 05:20
   
사회문제라는것이 한방에 해결되는게 있나? 그런 착각이 국민들을 더한 어려움으로 몰고갈뿐이다. 이는 마치 소주성으로 경제가 좋아졌다고 말하는것과 진배없는 행태이다. 오죽했으면, 현 국정원장이 된 박지원도 당시 제발 대통령이 경제가 나아졌다는 말 좀 안했으면 좋겠다고했을까?

 1. 약사에게 처방권 부여.

 예전에는 약사도 감기약 조제해서 팔고그러다가 의사에게만으로 한정하게되었다. 그 이유가 바로 항생제에대한 남용 문제때문이었다. 위중한 병이나 수술등으로 항생제를 써야하는데, 내성이 심각하여 잘 듣지않아서 치료와 수술등을 잘 마친 환자라하더라도 패혈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빈번해졌기때문이다.

 2. 징벌적 손해배상등의 처벌강화

 처벌의 강화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야, 범죄 역시나 마찬가지일터다. 살인과 강도, 성폭행등의 중범에대해서 가혹한 형벌을 가한다면 범죄율이 대폭 낮아야할터인데, 안그런다. 왜 그럴까? 그래도 해결이 안되기때문이다.

 살인사건은 면식범에 의해 저질러지는 경우가 많고 다시 격정적인 경우가 많다. 즉, 아는 사람간에 일시적인 다툼등으로인한 분노를 참지못하고 살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이다. 보통 이런 격정적 살인범에대해서는 교화라는게 불가능하다는것이 형사법등을 전공한 이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결국, 이런 이를 감옥에 넣어놔봐야 반성이 불가능하며 그 성정도 바꿀 수 없다는 얘기이다. 따라서 이들에대한 처벌은 단순히 응보, 즉 범죄에대한 보복적 차원의 처벌에만 한정된다는 것이다.

 아무튼, 의사에대한 처벌이 강화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 바로 극단적인 면피용 치료와 수술만이 행해질 경우가 많아진다. 즉, 조금이라도 위험해서 의사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손을 대지않게된다는 의미이다. 그렇게되면, 이전이라면 살릴 수 있던 환자도 그냥 죽어가도록 방치해두게될터다.

 3. 프로포폴에대한 문제.

 이걸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의사들이 중독자들에게 이를 과다진료나 불법적으로 팔아서 상당한 이득을 취하고있는것이 만연해있다는 반증이고 적어도 게시자는 그렇게 생각하고있다는 의미이다.

 관리부실이라는 문구는 애매한 규정으로 얽어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결국, 의사들은 이에대한 책임을 지지않고자 극도로 위축되어 처방하는 경우가 극단적으로 줄어들것이고 이는 다시 음성화될 수 밖에없다는 필연적 수순을 가진다.

 한마디로 마약처럼 변하여 범죄조직들이 음지에서 판매를 하게된다는 말이다. 의사들이 다루어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는데, 전문지식이 약하거나 없는 이들에게 맡기면 어떻게될까? 심지어 프로포폴이아닌, 마약 조차도 그 성분이 순수하지못한 경우가 드물지않아서 중독자가 이를 불법적으로 구매하여 맞고 죽는 경우가 은근히 있는 형편이다.

 결국, 이는 오래도록 국민들을 계몽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하는 문제이지, 단순히 얽어매고 처벌을 강화해서 해결 할 수 있는게 아니란 얘기다.

 세상은 표면적으로만 바라봐선 안된다. 최소한 풍선효과라는걸 고려해서 다양한 관점을 갖고 세심할 필요가 있는것이다.
     
호태천황 20-08-23 12:24
   
1. 항생제 남용은 의사의 처방전으로도 나아지지 않았음.
- 항생제 사용 빈도를 보면 알 수 있음.

2. 징벌적 처벌이란 의도가 있었느냐를 따지는 것임.

3. 삽소리는 그만하자 엄연히 우리는 마약류 관리법이 존재한다.
- 거기에 대한 처벌 강화와 소극처방과는 전혀 비례하지 않는다.
호태천황 20-08-23 12:29
   
1. 의학적으로 감기라는 질병은 없어요.
감기는 증상을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각 증상에 맞춘 병명을 확진하는 것은 약사가 할 수 없기에 불가능합니다.

찰과상 역시 마찬가지죠.

약사와 의사의 경계는 분명하기에 1번은 반대.
나머지는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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