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란...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범죄나 비리에 관해 관련자 또는
인지한 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표하는것을 말한다...
이번 국가기밀의 유출과 공표는 공익 제보와는 아무런 관계가없다...
유출자가 범죄임을 인식했다면 더 큰 형량의 추가가 있고
공표자가 먼저 꼬드겼으면 가중 처벌을 면키 힘들다......ㅋ
국가 기밀이란 이런것이야............
국회 회기가 끝나면 체포 동의안 상관없이 법절차에 따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