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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1-26 10:40
bbc) 이재명 지사 부인의 트위터 의혹의 5가지 주요 쟁점
 글쓴이 : 캔다
조회 : 595  

 https://www.bbc.com/korean/news-46257248


bbc에서  잘 정리했네요.  우리나라 신문보다 나은듯

해외진출 개망신 ㅉㅉ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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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카드3 18-11-26 10:43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과거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적 경쟁자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던 트위터 사용자가 자신 부인 김혜경 씨라는 경찰의 판단을 두고 "진실보다는 권력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진실보다는 권력을 선택했다...쩐다 쩔어...
     
캔다 18-11-26 10:44
   
문프 바로 들이받는 저런놈이 원팀 외치고 다닌거죠 ㅋㅋㅋㅋ

지금은 문준용까지 걸고 들어갔고. 사람색히가 아니라니깐요
히든카드3 18-11-26 10:46
   
연합뉴스에 따르면 "SNS에 쓴 글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미국법상 가능하지 않아 공조요청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고 한다.

비비시는 연합뉴스라는 타이틀을 붙임으로서 아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문장의 진위에서 벗어나있다...

우리나라 뉴스와는 달리 명확한 팩트가 아닌한 의견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다...
논란이 될만한 부분은 전부 인용으로 대체했다... 우리나라 기레기들 보고 있나...
기사는 이렇게 써야지...
히든카드3 18-11-26 11:16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수사를 위한 검경의 미국 사법공조 요청을 법무부가 최종 단계에서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무부와 검찰, 경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혜경궁 김씨 사건 수사를 위해 대검찰청이 신청한 미국 형사사법공조 요청을 최근 반려했다. 
 
법무부는 '미 연방헌법상 트위터와 같은 SNS에 글을 쓰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고, SNS에 쓴 글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미국법상 가능하지 않아 공조 요청하는 것이 어렵다'는 반려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법무부가 미국으로부터 거부당하더라도 최소한 공조 시도는 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 중앙일보] '혜경궁 김씨' 트위터 美사법공조 요청, 법무부서 제동


이시키들 힘이 졸라 강한게 느껴지지 않나요?
     
캔다 18-11-26 11:22
   
중요한 지적이죠 검찰쪽에서 입김이 들어갔고 이변호사도 검찰수사에 우려를 표명했죠. 최대한 시민들이 압박해서 가는수밖에
히든카드3 18-11-26 11:24
   
공공의 이익과 관련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호된다
그러나 개인의 명예가 아닌 공공의 이익과 관련한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유명한 것은 ‘명백,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이라는 기준입니다. 미국에서 1919년 나온 솅크(Schenck) 판결에서 올리버 웬델 홈즈 대법관이 처음으로 내세운 원칙이지요.

솅크는 1차 세계대전 중이던 당시에 미국 사회당의 간부였는데요, 평소 1차 세계대전이 독점자본주의 국가들 간의 싸움이므로 참전을 거부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유럽에 군대를 파견하기 위해 징병법을 제정하자 그는 우편으로 징집 대상자 2명에게 징병법이 위헌이라는 전단을 보냈고, 이에 따라 방첩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방첩법은 고의로 미 육해군에서 불복종, 불충성, 의무 이행 거부를 선동하거나 선동하려 하는 행위와 고의로 징병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홈즈 대법관은 실질적 해악을 초래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발생시키는 표현에 대해서만 연방 의회가 방지할 권한을 가진다는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실질적 해악을 초래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발생시키는 표현은 법률에 따라 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지요.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가장 엄중한 보호막은 극장에서 거짓으로 ‘불이야’라고 소리쳐 공황 상태를 야기하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유명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솅크가 보낸 전단지는 평화 시에는 별문제가 없을지 모르나 전시에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발생시키는 표현 행위라고 보아서 유죄로 판단하였지요.2)

즉 전쟁 등 위기 상황에서는 사회 전체 토론에 의한 비판 과정을 거칠 시간이 없고, 위험한 표현이 즉각적인 사회적 해악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표현을 규제할 수 있다고 했던 것입니다.3)

이 원칙은 출발 당시와는 달리 현재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는가를 심사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사회적 해악을 가져오지 않는 표현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준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지요. 즉,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은 ‘실질적 해악을 초래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표현을 규제하는 데서 그쳐야 하고 그 이상의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히든카드3 18-11-26 11:26
   
공적인 인물에 대한 표현은 더 넓게 보호된다
또 다른 기준으로 들 수 있는 것은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 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 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해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앞서 본 사건에서 남성 A는 전혀 공적인 인물이 아니었고 문제 된 내용도 사적인 것이었으므로 그의 명예를 훼손한 글들은 표현의 자유에 따라 보호되지 못했지만, 혹시 그가 공적인 인물로서 사실관계가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결론은 달라졌겠지요?
          
히든카드3 18-11-26 11:30
   
혹시 그가 공적인 인물로서 사실관계가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결론은 달라졌겠지요?

이게 지금 미국의 표현의 자유 보호내용이다...

요약하면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보호되어야 하지만 무제한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진실이거나 진실인 상당한 이유가 있는 한 명예훼손의 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혜경궁은 허위사실을 올렸으므로 법무부의 제동은 미국의 법리를 거짓으로 왜곡하여
이재명을 도와주고 싶었던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뭐 미친놈들만 사는줄 아나... 뭐 미국은 아무 말이나 지껄이면 다 보호되는 줄 아나... 사실을 말하면 최대한 보장해주겠단 의미이지 온갖 거짓말에다 험담까지 하는건
지구상 어떤 나라에서도 보호받지 못한다... 법무부 이자슥들도 조사들가야 한다...
아니 지금 조사받고 있지... 이 따위니 70명 이상이 지금 탄핵의 위기에 있지...ㅎㅎㅎ
힉스 18-11-26 12:48
   
자기들끼리 댓글로 잘들 노네 ㅋ
incombat 18-11-26 13:13
   
표현의 자유에 관한 좋은 사례 소개 잘 봤습니다. 육두문자 난무나 쓸모없는 사진 오려 붙이기보다 이런 컨텐츠를 통한 비판이 마음에 듭니다.

좋은 글 계속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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