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옷선의 기레기 박정엽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자자들 때문에 마음 편하게 찌라시를 날리지 못한다고 징징징.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 1항.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기레기 박정엽아.
언론의 자유는 기레기 니네들만 가지고 있는 거이 아니야.
대한민국 모든 국미에게도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기레기 박정엽 니 놈은 니가 쓰고 싶은대로 써.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권을 까든지 칭찬하든지, 니 꼴리는대로 써.
그게 언론의 자유니까.
그리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우리 국민들은
찌라시 조옷선의 기레기 박정엽 니가 쓴 찌라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는대로 기레닌 니 놈을 비판할테니까.
그래야 언론의 자유가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지.
(덧글)
씸뿔이 같은 벌레도 지 쓰고 싶은대로 마음껏 똥글을 써 갈기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기레기 박정엽 니 놈 때분에 글을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