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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어서 상속세를 못낸다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조양호의 유가증권에 대한 상속세는 1,727억밖에 안됩니다.
근데 조양호가 대한항공을 포함한 한진계열사들 퇴직금만 1000억원이 넘어요. 거기에 현금성 자산만 수천억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장사주식이니 상속받고 주식담보대출도 가능하며, 상속세는 5년간 분납이 가능해서 유족들이 배당과 급여받아 충분히 갚고도 남아요. ㅋㅋㅋㅋㅋㅋ 님 초등학교때 수학못한다고 선생님들에게 많이 혼났죠?
웃겨요? 저도 웃겨요. 조양호가 가지고 있는 당장 이미 해외(스위스)에 있는 재산중 국세청에 의해 확인된 금융자산만 500억이 넘는답니다.(이거 조중훈이 숨겨놓은건데 국세청에 걸려서 이미 벌금까지 내고 남은겁니다.) 그리고 LA에 700만달러가 넘는 별장있는거 누구나 다 아는거고(외화반출신고 다하고 사들인거임) 국내 조양호 명의의 확인된 부동산(자택, 구 자택)의 공시지가만 60억이랍니다. 이거 다 합치면 얼마일까요? 600억이 훌쩍넘죠? 절반을 상속세로 내도 300억이 넘죠. 물론 확인안된 부동산이나 현금성자산(작년에 대한항공에서만 66억에 나머지 계열사까지 합쳐 107억을 급여로, 배당까지 합쳐 110억원 넘게 현금을 급여와 배당으로 받았고, 최근 10년간 받은 급여 총액이 1000억에 가까운 사람이 현금성 자산이 없을리가요~)
그리고 퇴직금이 웃겨요?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의 모든 계열사들 정관이 2015년에 개정되어 등기이사에 대한 퇴직금 규정이 6배수입니다. 한진그룹계열사중 등기이사로 조양호가 올라가 있는 회사에서 연봉정보가 공개된 5개 회사로부터 조양호가 받은 급여가 107억이죠. 이들 5개 회사만 계산해봐도 등기이사로 재직한 기간합치면 1400억이 넘는 퇴직금 나옵니다. 이중 대한항공만 700억이 넘는데 이건 상속재산이라 소득세를 제하고 상속세를 내야하지만 나머지 회사는 등기이사로 재직중 사망한거라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되어 퇴직소득세만 납부하면 된답니다. 그럼 1000억원정도가 되죠.
산수해볼까요~ 이미 확인된 금융자산 및 부동산이 상속세를 전부 내고 300억+퇴직금으로 받는 금액이 세금 다내고 1000억하면 1300억이네요~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신한투금에서 계산한 조양호가 가진 한진그룹계열(대한항공포함)의 주식에 대한 세금이 1700억 조금 넘는금액에서 현금성 자산과 부동산빼면 겨우 400억남네요. 물론 5년간 나누어 낼 수 있으니 1년에 80억만 내면 되겠네요. 아니면 조양호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한방에 갚고도 남네요. ㅋㅋㅋㅋㅋ 웃기죠? 님이 산수도 못해서
상속세가 68%인데 그걸 다 내고 상속을 받는다고?ㅋㅋ 조씨일가가 현금이 그렇게 많앗으면 경영권박탈이 안됐지 ㅋㅋ 상속세를 68%를 내게 전체를 다 상속받는건 불가능함. 그래서 내가 지분50%정도를 포기해야한다고 얘기한거 그렇기때문에 조씨일가와 한진운영권을 갖고싶어하는 세력이 매수를 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거다 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