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개혁위)가 “국정원은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국정원이 보수단체를 통해 세월호 진상규명에 반대하는 집회를 지원하는 등 여론조작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됐다.
개혁위는 8일 “세월호 매입과 증·개축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청해진해운이 자체적으로 확보했고, 양우회(국정원 직원 공제회)가 청해진해운과 관련된 투자를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질적인 운영이나 관리에 개입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국정원이라는 의혹의 단서가 된 문건들의 작성 경위도 확인됐다. 세월호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된 ‘국정원 지적사항’ 파일은 2013년 당시 국토해양부가 세월호를 ‘국가보호장비’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파일이었다. 국토부의 의뢰로 국정원, 인천항만청, 해경 등 5개 유관기관이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다. 선체 무게가 2000t 이상인 선박은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 안보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국가보호장비로 관리된다.
세월호의 ‘보고 계통도’에 국정원이 포함된 것은 피랍 등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청해진해운의 내부지침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된 다른 선박 9척도 비상연락망에 국정원을 포함하고 있다고 개혁위는 설명했다. 국정원이 참사 당일 세월호 선원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은 사실도 발견되지 않았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45980&code=11121100&cp=du
위의 기사는 적폐언론의 기사이다... 즉 박그네 정부를 옹호하는 언론의 기사이므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퍼온 것이다.
[세월호 침몰]세월호, 재난대비 '국가보호선박'이었다
국정원이 전쟁 등 비상시 여객수송 위해 지정
항만청 "지정 취지 몰라… 특별한 관리 안해"
침몰한 세월호는 전쟁 등 국가적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여객 수송 등의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될 수도 있는 '국가보호장비'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정보원이 지정하는 국가보호장비는 군사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거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보안이 중요시되는 시설과 지역, 그리고 선박·항공기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세월호를 국가보호장비로 지정한 뒤 이에 따른 관리를 제대로
하지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 주체인 해양수산부 등 관계 당국은 국가보호장비의 지정 취지조차도 제
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3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국가보호장비는 국가정보원의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에 따라 지정된다.
이 지침에는 2천t급 이상의 여객선은 국가보호장비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총t수가 6천825t인 세월호는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중요 장비인 셈이다.
그런데도 세월호는 일반 선박과 같이 취급돼 특별 관리되지 않았다.
인천항만청 관계자는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됐지만 관리는 다른 선박과 다르지 않다. 특별한 검사를 하지않고 여객선이 1년에 한번씩 받게 돼 있는 정기검사를 통해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정 취지에 대해선 "정확히는 모르겠다. 세부사항은 비밀로 돼있는 문서를
찾아야 하지만 찾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국가보호장비 관리지침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얘기다.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된 선박은 재난과 전쟁 등 비상 상황시에 여객을 수송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인천항발전협의회 이귀복 회장은 "세월호가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됐다는 것은 국가에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고 필요시에는 국가가 사용할 수
도 있다는 의미다"며 "그렇다면 그 중요성만큼 평상시에도 해당 장비가 제대
로 된 성능을 갖추고 있는지 정부에서 면밀하게 확인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
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 원인을 놓고 선장 등 항해사들의 운항 과실과 미숙, 무리한 선체 개조, 평형수 부족, 과적, 화물 고정 미비 등이 거론되고 있어 국가보호장비의 제대로 된 관리시스템이 아쉬운 대목이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국가보호장비는 말 그대로 국가에서 보호를 해야 될 만큼 중요한 장비라는 의미"라며 "하지만 국가보호장비는 안전보다는 '보안'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번 세월호 침몰과의 연관성은 없다"고 말했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849586#
검찰은 2014년 10월6일 세월호 사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증개축과 운항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국정원은 국정원법, 보안업무규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국가보호장비 지정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며 “국정원이 증개축에 관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14년 7월10일 국회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석한 국가정보원 고위 관계자들. 한겨레 이정우 기자
청해진해운 기획관리팀장 김○○은 오전 9시33분에 국정원 인천지부 항만보안담당 직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세월호 남해안 진도 부근에서 선체가 심하게 기울어 운항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용 파악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국정원 직원은 9시38분에 김○○에게 전화해 2분1초간 통화했다. 그 과정에서 김○○은 두 번째 문자를 보냈다. “세월호 부근에 해경 경비정과 헬기 도착.”
청해진해운이 국정원에 보고한 것은 ‘해양사고 보고 계통도’에 따른 조치였다.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의 별첨 문서인 이 보고 계통도에는 세월호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일 먼저 보고할 기관으로 국정원 인천지부와 제주지부, 그리고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실이 표시돼 있다.
국정원은 보고 계통도에 국정원이 포함된 이유에 대해 “선박 납치·테러 사건에 대비해 대테러 주무기관인 국정원을 포함시켰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주장했다. 청해진해운 2심 재판에서 해무이사 안기현은 “인천에 있는 여객선은 전부 다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국정원에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과 달랐다. 해경은 2014년 7월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세월호를 포함해 1천t급 이상 연안여객선 17척의 운항관리규정을 제출했다. 인천항에서 출발하는 배를 포함해 어떤 여객선도 사고가 발생할 때 국정원에 보고하게 돼 있는 것은 없었다.
국정원이 세월호 보고 계통도에 어떻게 들어갔을까.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은 ‘쌍둥이 배’로 불리는 오하마나호에서 기본 틀을 따왔다. 그러나 오하마나호 보고 계통도에는 국정원이 아니라 해군2함대 상황실이 들어가 있다. 같은 회사 소속으로 같은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이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해양사고가 났을 때 보고해야 하는 기관이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 그 특별한 이유를 국정원이 모른다고 한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밝힐 수밖에 없다.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41419.html
요기에서는 사고발생 즉시 국정원과 통화기록이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