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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7일 공판에서 빈슨의 유족이 위 절제 수술에 참가한 메리뷰 병원 의료진과 주치의 바롯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소송 소장을 변호인이 공개하면서 중앙일보와 검찰의 거짓말이 드러났다.
소장에는 "아레사 빈슨은 피고인(바롯)의 무성의한 치료로 '인간광우병'으로 알려진 vCJD라는 진단을 받고 사망했다"고 기록돼 있었다. 또한 소장에는 "아레사 빈슨은 피고인(바롯)의 무성의한 치료로 '인간광우병'으로 알려진 vCJD라는 진단을 받고 사망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PD수첩> 오역 의혹을 제기한 정지민 씨가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는 딸이 CJD(크로이츠펠트-야콥병) 진단을 받았다고 말한다"는 주장에 따라 <PD수첩>팀이 빈슨의 어머니가 'CJD'라고 말한 부분을 'vCJD'라고 번역해 의도적 오역을 했다고 주장해왔는데 거짓말이 들통난 것이다. 당시 공판에서 검찰 측은 "우리도 이미 그 자료를 다 봤다"고 말해 같은 자료를 봤다는 것을 인정한 바 있다.
<PD수첩>팀은 소장에서 "검찰은 기소 바로 직전에 기소의 핵심적 내용 중 하나인 아레사 빈슨의 진단명과 관련하여 마치 원고들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였다는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기라도 한 것처럼 언론에 거짓 제보를 흘렸다"며 ".공익의 대변자여야 할 검찰이 정치적 고려에 의한 기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활용하고자 악의적으로 기자 1명에게 허위 사실을 제보하고 이를 보도되게 한 것이다. 또한 피고 박유미(중앙일보 기자)는 의료소송의 소장만 검토해보더라도 바로 확인가능한 사실을 어떠한 확인 절차도 없이 그대로 받아 적어 이를 보도하였다"고 지적했다. <PD수첩>팀에 따르면 중앙일보의 해당기사는 현재까지도 중앙일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알렸던 MBC <PD수첩> 제작진이 15일 대법원 판결을 끝으로 민형사상 7개 소송에서 모두 완승을 거뒀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이날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자신의 발언을 왜곡 보도했다며 <PD수첩>팀을 상대로 해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방송의 중요한 목적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본 다음, 설령 광우병에 감염된 소의 경우에도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고 나머지를 먹어도 인간광우병에 걸릴 위험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반대되는 학계의 견해가 있는 이상 피고들이 방송에서 한 보도는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아니 님 피해망상있어요? 제가 님이 올린 법원 판결에 딴지검? 단지 그 내용을 제한 중간의 오역들은 사실이라고 하는건데 왜자꾸 이러세요 중간에 CJD가 아니라 vCJD가 맞다는 법원 판결 나왔다고 나머지 오역인지 의도인지 저리한게 잘한거? 본 사람들은 님이 가져온 법원 판결 읽고 대충 분리해서 보겠죠
PD 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한 검찰측 고소 내용의 핵심 사항은 아래 5가지이다.
1. 다우너 소 동영상
2. 아레사 빈슨의 사인
3. MM형 유전자 관련 내용
4. SRM 5가지
5. 정부의 실태파악
1심 판결에서는 위에 5가지 전부 무죄판결
2심 판결에서는 1~3번 허위로 판결 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5가지중 3가지를 허위라고 판단했으면서 재판 결과는 무죄..이상하지?
2심 재판부는 1~3번까지 허위라고 판단하면서 이런 주석을 달았다.
1. 다우너 소 동영상이 공개된 후 광우병을 비롯한 질병에 걸린 소가 도축될 가능성이 있는 미국의 소 도축시스템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큰 문제가 된 것은 사실이다.
2. 쇠고기 수입 협상 시작 2일 전에 미국에서 아레사 빈슨이라는 여성이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고 사망한 것도 사실이다.
3. 우리나라 사람이 유전적 요건 및 식습관 때문에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크다는 유력한 논문이 있다는 사실
허위라고 판단되지만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였다는 주석을 명시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허위라고 판단한 1~3번의 이유들 제작진이 실수임을 인정하고 시청자에게 사과했던 것들이다.
생방송 중의 진행자의 말실수, 영어 자막 오역, MM형 보도에서 '확률 94%'라는 표현에 대해 제작진은 후속 방송을 통해 오류를 인정하고 정정했다.
허위라고 판단한 1~3번의 이유들 제작진이 실수임을 인정하고 시청자에게 사과했던 것들이다.
생방송 중의 진행자의 말실수, 영어 자막 오역, MM형 보도에서 '확률 94%'라는 표현에 대해 제작진은 후속 방송을 통해 오류를 인정하고 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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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 2009년 10월 7일 공판에서 빈슨의 유족이 위 절제 수술에 참가한 메리뷰 병원 의료진과 주치의 바롯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소송 소장을 변호인이 공개하면서 중앙일보와 검찰의 거짓말이 드러났다.
소장에는 "아레사 빈슨은 피고인(바롯)의 무성의한 치료로 '인간광우병'으로 알려진 vCJD라는 진단을 받고 사망했다"고 기록돼 있었다. 또한 소장에는 "아레사 빈슨은 피고인(바롯)의 무성의한 치료로 '인간광우병'으로 알려진 vCJD라는 진단을 받고 사망했다"고 밝혔다.
저 사진에 환자랑 관련된거 말하는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진에 환자관련 내용 뺴고 나머지 오역들은 잘못된거 아니냐 묻는거잖아요 아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