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라 내용은 없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10213253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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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언론 기사에 기소 내용이 있어서 추가 합니다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물리력 행사와 몸싸움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의원과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을 포함해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7명 중 3명의 보좌진이 포함돼 있으며, 나머지 27명 중 황 대표를 제외한 23명이 현역 국회의원이다. 또 이 중 10명은 약식기소됐다.
약식처분은 피의사실과 죄가 인정되나 범죄사실이 경미해 정식재판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피고인 출석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또한 한국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직자, 보좌진 등 10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0명 중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의원이 포함돼 있으며, 박주민 의원은 약식기소됐다.
아울러 검찰은 한국당 소속 48명, 민주당 소속 40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15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무혐의 처분한 15명 중에는 임이자 한국당 의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 당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바른미래당·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