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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해상 군사분계선 역할을 하는 해상경계선이다. 이에 대해서는 애매한 입장을 취해오던 UN사 역시 1차 연평해전 직후인 1999년 6월 15일 “북방한계선은 실질적인 해상분계선이며 지난 40여년간 쌍방이 인정하고 지켜온 엄연한 해상경계선으로서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국제관습법적으로도 응고의 원칙에 따라 법적 실효성을 확립하고 있다. 1953년 8월 30일 선포 이래 1973년까지 북한 측이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특히 1959년 조선중앙연감의 북방한계선 표기, 1963년 군사정전위원회에서의 북방한계선 인정 발언, 1984년 북한 수해물자 수송선박의 북방한계선상 인수, 2002년, 2011년 북한 조난선박의 북방한계선상 인수 등의 사례에서 이미 북측이 NLL을 인정해왔다.
이런 응고의 법칙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른바 ‘프레어 비히어 사원 사건’으로 판례가 존재한다. 1907년 프랑스의 국경위원회가 프레어 비히어 사원을 캄보디아 영토 내로 잘못 표시했고, 태국은 실측 결과 1934년 이 지도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 16년이 지난 1950년에서야 비로서 이 사원 지역에 국경수비대를 배치하였다. 캄보디아 측은 1959년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태국 측은 항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졌음에도 이에 항의하지 않았기에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본다”고 캄보디아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1953년 당시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한 UN군이 자발적으로 북방한계선을 긋고 북상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북한 측은 오히려 안도했고, 이를 20년 간 묵인해왔다면 국제관습법 상 응고의 법칙이 적용되어, 정전협정과 같은 수준의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