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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찾아서라고 하셨자나여????? 그 직접 찾아서라는건 책과 자료뿐만 아니라, 지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 있다는거에여~~
어떤 책에 자료가 있다면, 그걸 아는 지인들을 활용할수도 있는거이구여... 아는 사람이 없으면, 책이나 자료를 참고할수도 있는거에여, 그럼 책이나 자료를 활용하면, 책을 쓴사람이나, 자료를 작성한 사람이 대리시험한거지, 본인이 한건가여?????
검찰은 지난달 31일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2016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민주주의에 관한 세계적 시각(Global Perspective on Democracy)’ 과목의 온라인 시험 답안을 작성해 아들에게 전송한 행위를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의 성적사정 업무 방해로 판단했다. “(온라인 시험에서) 수강생은 단독으로 응시해야 하며, 외부의 자료나 도움을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조지워싱턴대 학업윤리규정은 다른 사람이 작성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협력 행위를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사람이 작성한 자료를 제출하는 게 부정행위로 규정한고 있다구여????
그럼 관련서적은 시험을 푸는 당사자가 쓴것인가여? 어떤 논문이나 자료들은 시험을 푸는 당사자가 작성한 것인가여? 아니라면, 이것도 부정행위네여? 이럴꺼면 오픈북 안하지여~
그리고, 님이 댓글은 검찰의 주장이지 그렇다는게 아니에여~
정황을 보니까 해당 시험 자체는 일단 오픈북으로 자료만 가지고 와서 푸는 게 원칙이고
조지워싱턴대는 시험 중 협력행위를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지워싱턴대 학생 왈 : '다른 사이트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 청렴하게 푸세요' 라고 공지가 나오긴 하는데 원래 맞는 행위는 아니지만, 친구들끼리 그냥 성적 받아야되니까 '서로 도와가면서 하자' 해서 (부정행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 언급을 보면 시험 분위기 상 대부분 학생들 다 다른 사람 도움 받아가면서 하는 거 같고, 학교에서도 크게 터치 안 한 게 관례인 거 같습니다.
조국 아들도 그냥 그렇게 해도 문제 없다 싶으니까 부모 도움 받으면서 시험친 거 같고, 이런 게 검찰 기소까지 갈 만한 문제인가 싶긴 합니다
그런데 모든 걸 차치하고, 일단 부모가 시험 본 거 자체가 대리시험이고, 대학 원칙으로도, 사회 관념으로도 부정행위인 건 사실입니다. 이런 거 실드쳐봤자 득 될 게 없는 거 같은데 글 내리시는 게 좋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