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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일종의 연금 상품이고 국민건강보험은 세금과 같은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시중의 어떤 연금보험 상품보다 수익률이 훨씬 좋기에 부담금을 더 낼수록 이익이라 최대액을 제한한 것 뿐입니다.
지역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 사항은 잘 모르겠고
직장인의 경우 최대 월 급여 408만원으로 제한 돼있고 개인 부담금은 4.5%, 직장 부담금 4.5%입니다.
이재용 소득에서 내는 돈은 18만 3600원입니다. 나도 같은 18만 3600원 냅니다만 국민연금 더 불입해도 된다면 얼마든지 더 불입하겠네요. 국민건강보험은 소득에 비례해서 냅니다.
국민연금이 소진되는 것은 연금공단의 지급률에 못 미치는 운용수익률 때문이지 부담금 때문이 아닙니다.
국민연금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재분배 기능이 있긴 있습니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국민연금에서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인데 이게 세금과 비슷한 기능인데 고연봉인 사람이 세금을 적게 내게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이게 이중과세라는 소리를 하기도 하고 적게 내고 적게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내는 건 너무 적게 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금 고갈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말 그대로 연금이니까 낸 이자붙여서 돌려주는 건데 운영 여부를 떠나서 아무리 운영을 잘해도 원금과 이자를
계속 돌려줘야 하고 인구가 줄면 고갈쪽으로 가는 거죠.
중간에 모아놓은 돈은 여기저기 투자를 해야하니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요.
청장년층 걷어서 노년층 주는 구조가 되는 거죠.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연금과 별도로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해주면 문제는 해결되는데 그럴려면 증세가 필요.
결국 고연봉이 좀더 내는 쪽으로 가는 게....아니면 간접세로 더 걷던지...
고용자 부담금은 회사의 입장에서 봉급과 같은 비용이지 세금이 아닙니다. 법인세는 영업이익에 비례해 부과해야지 고정비인 고용비용에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개념은 불입금에 비례해서 지급금이 정하기로 약속한 것인데 누진으로 받아서 재분배를 한다면 그것은 세금입니다. 고소득층의 반발이 뻔한 것이고 개인연금으로 바꾸려 할 것이고 국민연금 파탄 날 수도 있습니다. 세금은 세금이고 연금은 연금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이고 소득세 누진제와 및 법인세는 대,중,소기업별로 차등이 있는 마당에 국민연금 누진제는 말이 안됩니다. 연금은 노후를 위해 적금과 같은 것인데 많이내고 적게 받으라면 국민연금이 유지 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적립식이고 연금이 고갈되면 부과식으로 바뀝니다. 근로인구는 줄고 노령층 인구는 늘어나니 부과식으로 바뀌고 나서 근로층의 부담이 늘던지 지급율을 낮추는 수뿐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