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부터 언론자유 수호세력임을 자처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자유를 축소하거나 탄압할 위험이 높은 법안들을 줄기차게 내놓고 있다.
우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 사업법) 일부개정안도 그중 하나다.
방통위가 관련 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권을 갖는 내용이 골자인데, IPTV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요구권·현장조사권을, 현행법상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의 경우는 현장조사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방통위는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소속 공무원을 관련 해당 사업장으로 출입시켜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법안은 같은 당의 오영환, 한준호, 김회재, 박완주, 김승원, 김경만, 신정훈, 정청래, 이병훈, 홍성국, 양경숙, 김승남, 이용빈, 홍정민, 남인순 등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한다.
이 법안에 의하면 방통위는 관할 언론사를 마치 현미경으로 관찰하듯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고, 만일 어떤 특정 언론사를 손보기로 결정만 하면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하고 심지어 내부에 들어가 마음대로 조사하여 탈탈 털어낼 수 있다는 뜻이다.
이건 무소불위 권력을 방통위 손아귀에 쥐어주는 것과 같다. 방통위가 검찰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언론 검찰법’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고나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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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한나랑때 이와 비슷한거 법안 올렸다가 언론 탄압이라며 지금 여당에서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도 난리였는데 반대로 지금은 자신들이하고 있는데 시민단체는 조용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