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10-16 08:32
법무부 '공수처' 방안 발표…권고안보다 규모·권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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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마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한 자체 방안은 최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에 비해 몸집이 줄었습니다.
앞서 권고안은 검사 규모만 30~50명 등 최대 120여 명에 달해 이른바 '슈퍼 공수처'라는 별칭이 붙었는데 법무부 안은 검사 수를 25명 이내로 정했습니다.
검사의 최대 규모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또 수사 대상인 전현직 고위 공직자의 범위도 축소됐습니다.
고위공무원단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축소하고, 군 장성의 경우, 현직은 없고 전직만 수사가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의 경우 민간 성격이 강하다며 대상에서 완전히 빠졌습니다.
또 검찰 등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경우, 공수처에 통지할 의무도 없앴습니다.
공수처장 임명 절차에는 국회 협의 과정이 추가됐습니다.
국회의장이 추천위원회가 압축한 후보 2명 중 1명을 교섭단체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정하고, 해당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자체안을 바탕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공수처 설치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영상편집 : 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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