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낸 안은 법원행정처를 ‘변형’하는 것에 불과해서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 ->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 개정 토론회 시작 -> “여야 의원들이 뜻을 모았다”며 ‘대법원 자체안 불가’를 선언
“민주화 이후 법원 외부가 아닌 법원 내부로부터의 재판 독립 문제가 악화하는 상황이다. 이를 제거해야 하는데 판사들은 여전히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직의 힘이 약화되면 큰일 난다고 느낀다. 이 때문에 사법관료화 강화, 상하 위계 심화가 관찰된다. 그래서 이번 사법부 문제가 터진 것 아니냐”고 함.
긴급토론회, 대법원이 만든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모처럼’ 여야 없이 쓴소리가 쏟아짐.
대법원 ->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사개특위에 제출 ->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 / 외부 감시 측면 . 이미 발의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안과 안호영 의원 안보다 뒤쳐짐.
1. 원인 ->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토론회 참석자들은 -> ‘법관 중심의 사법 행정’을
2. 원인 -> 법원 밖에서는 -> 사법개혁의 핵심을 대법원장 1인에게 집중된 수직적 권한의 분산에서
대안 -> 외부인이 참여하는 수평적 사법행정기구
자유한국당 = ‘사법평의회’
더불어민주당 = 사법행정위원회’
여야 모두 사법행정기구에 법관은 참여할 수 없도록 함.
대법원은 -> 기존과 같이 대법원장이 -> 사법행정사무 총괄 -> 일부 중요 사안만 심의·의결하는 권한 갖는 ->‘사법행정회의’를 제안
그마저도 구성원의 과반 -> ‘법관 또는 법원 내부 인사’로 채우겠다고 함.
양승태 대법원장 때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을 가능하게 했던 통로인 ‘법관 인사’ 심사에 오로지 법관들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이에 대해 토론회 참석자들의 질타가 쏟아짐.
안호영 의원 “현재 대법원장 한명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합의제 형태의 위원회로 가는 것은 맞는다. 이 위원회에 비법관만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법관과 비법관이 비슷한 비율로라도 참여해야 한다”
정종섭 의원은 “대법원장이 판사 인사권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의문이다. 그동안 인사권을 가지고 모든 걸 통제해오지 않았나.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 판사회의에서 해당 법원의 일을 결정하게 하면 문제 될 게 없다”
법원 대표 = 강지웅 법원행정처 기획제2심의관
“어느 나라도 법관이 사법행정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대법원 안도 대법원장이 법관 전보 인사를 독단적으로 정할 수 없다. 또 법관 인사자료를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공유하는 게 법관 독립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에 대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작 법관 인사 때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불이익을 준 사람들이 누구냐. 법관이 중립적이라는 환상부터 버려야 한다”고 비판.
“법관이 아닌 외부 인사가 법관 인사자료를 보면 큰일 날 것처럼 이야기한다. 하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관 인사자료를 가지고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법관들도 인사자료를 이용해서 재판 개입하고 블랙리스트 만들 수 있으니 앞으로 법관에게도 보여주지 않아야 한다는 논리”라고 공박
한 교수는 대법원이 11명으로 구성된 ‘사법행정회의’ 위원 중 고작 4명만을 외부 인사로 배정한 것을 두고
“사법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할 기회 자체를 제거하거나 최소화시킨 것”이라고 지적
이날 여야 의원들은 법관 전보 인사 개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인사 분리 등에도 공감을 표했다.
정종섭 의원은 “중앙집권적인 사법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을 각각 독립시켜 법원 행정을 맡기면서 고등부장 승진도 없애야 한다. 그러면 행정처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굳이 판사들이 행정처에서 일할 필요가 없다”
안호영 의원도 “법관 보직 인사를 2년마다 하지 말고, 권역별로 판사를 임용하고 본인 의사에 반해 전보하지 않는다면 법관 인사를 어떻게 할지 복잡하게 다툴 필요가 없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