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개한 환경부의 ‘호소·하천 환경기준 적용방안 연구결과·최종보고서’에는 4대강의 보 구간을 하천이 아닌 호소, 즉 호수, 저수지 등의 멈춰 있는 물로 간주하도록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환경부는 이 기준을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경향신문 펌
환경부가 4대강 사업 후 낙동강·금강·영산강·한강의 보 구간이 하천이 아닌 ‘호소 (湖沼)’로 변질됐다고 보고 수질관리기준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22조원이라는 예산을 퍼부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수질이 악화된 것을 인정한 것이지만, 추가적으로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개한 환경부의 ‘호소·하천 환경기준 적용방안 연구결과·최종보고서’에는 4대강의 보 구간을 하천이 아닌 호소, 즉 호수, 저수지 등의 멈춰 있는 물로 간주하도록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환경부는 이 기준을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 연구결과와 최종보고서에는 하천과 호소의 물리적 특성 비교를 이용해 4대강 보 구간을 구분할 경우 “이포보를 제외한 15개의 보가 모두 호소로 분류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하천의 연평균 유속 기준(초속 0.2m)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또 생물학적 특성을 이용한 구분 방법으로 보 구간에 사는 어류가 정수성 어종(멈춰 있는 물에 주로 서식하는 어류)인지, 유수성 어종(흐르는 물에 사는 어류)인지를 비교할 때도 16개 보 대부분을 호소로 분류했다.
문제는 환경부 방안대로 보 구간을 호소로 보고 수질관리에 들어갈 경우 현재보다 2~4배가량 엄격해지는 인 농도 기준 때문에 막대한 국가예산이 추가 투입돼야 한다는 점이다. 녹조의 영양분이 되는 총인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는 4대강 수계에 약 5000억원을 들여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했지만 매년 녹조가 번무하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iframe width="330" height="55" src="http://adexview.new-star.co.kr/adtext.php?data=1882|2538" frameborder="0" scrolling="no"></iframe>
현행 기준으로 하천은 총인 농도가 0.2㎎/ℓ 이하면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지만 호소는 0.05㎎/ℓ 이내여야 보통 수준으로 구분된다.
또 하천은 총인 농도가 0.5㎎/ℓ면 나쁜 수준으로 보지만 호소는 0.15㎎/ℓ만 돼도 나쁜 수준으로 평가한다. 이 같은 호소 수질기준을 유지하려면 오염물질 유입을 막기 위해 4대강 인근의 산업활동 역시 억제시킬 필요가 있다. 장하나 의원은 “4대강 사업 후 불과 5년 만에 낙동강·금강·영산강·한강의 본류가 호소가 되면서 국가 수질관리 정책에 대혼란이 초래됐다”며 “국가예산 낭비를 막고, 수질 정책의 혼란을 피하려면 우선 보의 수문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하천의 특성을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