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밀히 들여다 보면.......해외 나가있는 한국계 인재들 귀환 목적이 보인다........
한국 영주권은 따기는 세계적 기준으로도 엄청 어려움.
일정 재산 규모,안정된 직장을 갖고 몇년간 한국에 거주해야
영주권이 주어짐.
영주권을 갖고 영주 기한을 충족해야 귀화할수 있음..........
개도국은 사실상 결혼 비자가 아니면 (결혼 비자도 받기 어렵다.)
영주권을 받기 너무 어려움,
단 만일 부모 중 한 분이 한국계면 영주권 얻기가 쉬움...........
사실상 혜택은 한국계 외국인이 본다........
이번 개정 목적은 한국계의 귀환이라고 봐야함........인구 감소 대비도 어느정도 있음........
중공과 자꾸 결부시키는데.......중공 수교는 92년도부터임.
처음부터 요건조차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