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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2년 전엔 "기술이전 안 되면 이행보증금 몰수""약속 이행 강제수단 확보"방사청, 당시 국방위에 보고1년 뒤 MOU 땐 보증금 0원"미 기술수출 불투명" 말 바꿔중앙일보|김형구.김경빈 입력 15.10.29. 01:57 (수정 15.10.29. 12:02)
미국의 핵심기술 이전 거부로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의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방위사업청이 2013년 “미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이 안 될 경우 ‘절충교역 이행보증금’ 몰수 등의 강제수단을 확보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절충교역이란 무기를 파는 나라가 기술이전 등의 반대급부를 사가는 나라에 제공하는 국제무기거래상의 관행이다. 방위사업청은 절충교역 시 기술이전 등이 약속대로 이뤄지도록 이행보증금을 받아두겠다는 설명자료(절충교역 협상 결과)를 이용걸 청장 시절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했다.
28일 공개된 설명자료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KF-X는 국내 기반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일부 부족한 기술은 F-X(차기 전투기 사업) 절충교역 등을 활용해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절충교역의 ‘FMS(Foreign Military Sale·대외군사판매)’, ‘상업구매’ 방식 모두 방위사업청이 항공기 제작사와 직접 협상을 통해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FMS란 미국의 동맹국들이 무기를 구입하려 할 때 미국 정부가 대신 구입해 넘겨주면 동맹국은 추후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신 기술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장비 분해도 금지돼 있다. FMS에는 ‘야키(Yockey) 웨이버’ 조항도 포함돼 있다. 미국이 무기를 해외에 팔 때 자국의 개발 차질에 따른 부담을 미 정부가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무기 구매국에 불리한 방식이다.
당시 F-X 기종 협상 대상에 오른 F-35A(록히드마틴)만 FMS 방식이었고, 이 기종과 경쟁했던 F-15SE(보잉)와 유로파이터 타이푼(에어버스)은 업체와 계약하는 상업구매 방식을 제시했다.
그러나 방사청은 “구매방식에 따라 핵심기술 이전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술이전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합의각서에 따라 절충교역 이행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도록 이행강제 수단을 확보하겠다”고 국회를 설득했다.
FMS 방식은 2013년 11월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도 논란이 됐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이 “F-35A는 FMS 규정에 따라 ‘미 정부가 완전가동생산에 이르지 못한 경우 생산중단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야키 웨이버 조항이 포함돼 일종의 구매국 권리포기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그런 조항을 알고는 있다”고 답변했다. 국회에서 FMS 방식의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방사청은 “구매방식과 무관하게 기술이전을 강제할 수 있다”고 자신했던 셈이다.
하지만 이행보증금 몰수 조치까지 거론한 방위사업청이 2014년 9월 록히드마틴과 체결한 양해각서(MOU)에는 네 가지 핵심기술에 대한 이행보증금이 한 푼도 설정되지 않았다. 이행보증금을 강제하겠다는 방위사업청의 보고는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다.
공군 관계자는 “핵심기술 네 가지는 미 정부의 수출허가 여부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기술이전 가치에 따른 이행보증금 설정을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