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3이 임팩트가 커서 그렇지 나라의 큰 원수는 이 쪽이 맞는듯.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슴다.
거울같은 빤짝이 빛 건물을 향해 성남 공군기들이 날아오르게 하질 않나....
커미션 몇 푼 챙기려고 50조 넘게 돈을 버리질 않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2&sid2=250&oid=018&aid=0003983447
- 참여정부 현장실습 악용제도 폐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부활
- 박경미 의원 “실습악용 방지대책, 당시 정부가 폐기지침에 포함”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현장실습생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잇따르는 가운데 참여정부 시절 마련한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을 이명박 정부에서 폐기토록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현장실습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정부 시절 마련한
‘실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을 이명박 정부에서 즉각 폐기토록 일선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참여정부가 마련한 ‘실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방안’(정상화방안)의 골자는 ‘2+1’제도 폐지다.
1994년 처음 시행된 ‘2+1’제도는
2학년까지 학교에서 이론교육을 받고 3학년 때 현장실습을 나가는 제도다. 하지만 일단 현장실습을 나가면 그만두고 싶어도 학교가 복교를 허용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기업이 돌아갈 학교가 없는 학생들의 처치를 악용, 노동력 착취를 일삼았기 때문이다. 당시 ‘2+1’제도를 두고 “현대판
노예제도”란 비판이 나온 이유다.
이 때문에 참여정부 들어 ‘2+1’제도는 폐지됐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 사실상 이
제도를 부활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MB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4월16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학교자율화 추진계획 통보’란 제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해당 공문은 “이번 계획은 교육관련 규제를 철폐해
자율과 자치의 밑바탕을 마련하고 학교교육의 다양화를 유도하기 위해 수립된 것”이라며 “법적근거가 불명확하거나 특정 사건을 계기로 시달된 29개
지침은 즉시 폐지한다”고 명시했다. 당시 정부가 ‘즉시 폐지’됨을 알린 29개의 지침 중에는 참여정부의 ‘실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이
담겼다.
박 의원은 “현장실습을 나간 아이들의 어이없는 죽음이 되풀이 되고 있다”며 “최소한 참여정부 시절 발표했던 정상화방안
수준의 대책이 다시 검토돼야 하며, 현장실습과 관련한 불법해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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