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대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특혜채용 정황에 대한 허위사실을 조작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미씨(38·여·구속기소)와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39·구속기소),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실무자들에게 검찰이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형섭)의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2년을, 김성호 전 의원(55·수석부단장)과 김인원 변호사(54·부단장)에게 징역 1년을, 이씨의 남동생 이모씨(37)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범죄자로 인생 바꿔줬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