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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24 07:43
오늘 대통령 개헌안 표결일이라는군요
 글쓴이 : 무식타파
조회 : 659  

http://naver.me/F1jYxVWu

그와중에 야당... 야당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요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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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루 18-05-24 07:45
   
"야당"이라고 쓰고 "양아치일당"이라고 읽는다
     
무식타파 18-05-24 07:50
   
멋진 말씀이십니다!
wtgjsheuhds 18-05-24 07:53
   
이것들  기명 투표라니깐  투표도  안한고  연대로 책임질라고  참석도 않한다네요 ..
  저것들  우짜지  국회에서  촛불 들러 가야하나???
자당뽑 놈들  이제  취업도  안시킨다  .......
     
무식타파 18-05-24 08:23
   
자한당도 그렇고 바른미래하고 정의당 민평당 다 야당으로써 아무것도 안 하네요...
다음 총선 때 어찌될지 한 번 봐야겠지요. 기대됩니다
고슴도치1 18-05-24 08:26
   
총선까지 기다리기 힘들다....
     
무식타파 18-05-24 08:29
   
2년 남았나요? 버텨야죠 ㅎㅎ
잘 치르고 왜구올림픽 봐야죠
제로니모 18-05-24 08:27
   
이게 애매한게 헌법개정안도 법안이라 본회의서 표결이 이뤄지지않는 경운, 보통은 헌법 51조에 따라 재적 요건이 갖춰지기 전까진 계류상태가되는데, 국회심사기간이 2달로 정해진 이 헌법개정안은 어캐 처리되느냐에대해 헌법학자들의 의견이 갈린다더군요.

물론 다수설은 일반법안처럼 일정기간동안 계속 계류되야한다라고 하는군요.

즉 그 얘긴 정부에서 개정안을 철회하기 전엔 회기중 언제라도 재적과반수만 채우면 표결처리가 가능하단거. 그건 야당넘들을 계속 압박할 카드가 된단거쥬. ㅋ
     
무식타파 18-05-24 08:28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야당놈들이 쭈욱 버텨서 다음 총선때 싹 사라지면 좋겠군요
          
제로니모 18-05-24 08:35
   
근데 계류상태도 쭉 계속 가는게 아닙니다. 이것도 일정기간 지나면 자동폐기되거든요. 아마 바뀐 국회법으로 지금은 1년정도인거로 앎.
총선까진 힘들구. 만일 오늘 안나오고 보이콧하면 다음 회기때 부터 계속 압박해야겠죠.
               
무식타파 18-05-24 09:01
   
음 1년이군요.. 좋은 정보 잘 알고 갑니다
지선부터 탈탈 털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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