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의원 딸내미 대학 부정입학 의혹제기후 결말
이에 대해 나경원은 이를 보도한 뉴스타파 황모 기자를 고소했고 재판에 넘겨진 황모 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소 과장되거나 평가로 볼 여지가 상당하지만 허위 사실을 적을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보도 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의 설명을 참조하시길
●장애아 목욕시 나체 노출에 대한 해명
2011년 9월 27일 나경원은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소재한 한 중증장애인시설을 찾아 빨래·목욕·식사보조 등 봉사활동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12세 장애아동의 알몸 목욕장면이 노출됐고, 이를 취재진이 촬영해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나 의원이 이런 연출된 상황을 직접 지시했을리는 없겠지만 현장에서라도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바로잡아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했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나경원측은 "목욕봉사를 들어갈 때에는 취재진에게 들어오지 말아달라고 협조 요청을 했는데 카메라들이 통제가 안된 상황에서 들어왔다", "우리가 먼저 목욕 봉사 장면을 찍어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욕실에 있었던 반사판 등 전문 촬영 장비도 나 의원 측이 설치한 게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가브리엘의 집 관계자는 "평소 아이들 사진을 찍어주는 전문 사진가가 이날 촬영을 위해 설치한 것"이라고 밝혔다.나경원 의원은 2011년 9월 28일 대한민국의 언론인 YTN과의 인터뷰에서 "제 삶에 있어 특히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서 저만큼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논란이 벌어져 안타깝다", "더 설명을 드리고 싶어도 또 다른 얘기들을 하실까봐 말을 아끼고 있다"고 말하며, "저는 해당 시설에 가서 1시간 반 이상 봉사활동을 하고 온 것이니 그 부분을 헤아려달라"라고 덧붙였다.
Sangun 92 님
실체적진실이 아닌 기레기나 찌다시에 의한
의혹제기가 실제적진실 인가?
ㅋ ㅂㅅ 새끼들
평생 사실을 왜곡하고 상대를 매도질하고 날조와 왜곡으로 선동질만 하는건 왜구 쪽바리 Rightwinger 재특회
잡종들과 똑같구먼 제발 실체적인 사실만 논리에 의거해서 지껄이길 바란다...주둥이로 방귀만 끼지말고
결론 역시나 자신들만 옳다고 주장하는 병신ㅅㄲ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