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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26 11:45
한국당 '이재명 욕설 파일' 공개..이재명 "즉시 고발"
 글쓴이 : 가쉽
조회 : 569  

http://v.media.daum.net/v/20180524184501540


이재명이 과거 이 사건으로 모 언론사를 상대로 1500만원의 배상금을 받아냈죠.

선거도 하고 돈도 벌고 괜찮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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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현 18-05-26 11:53
   
하지 말라는 걸 굳이 하는 악취미가 있네
김석현 18-05-26 11:53
   
조전혁은 요즘 뭐하려나
일자삼자 18-05-26 11:59
   
욕설파일 관련 성남일보 고소한거...성남일보가 이긴거 아니네요??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에 관한 혐의...이거 검찰서 무혐의.

찾아보니까 1500만원 배상금은 판교추락사고때 허위사실유포한 언론사 상대로 대법 판결받은거구요....
     
김석현 18-05-26 12:05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2432
[판결] "市長 욕설담긴 파일공개는 명예훼손"
성남지원, 지역 언론사에 1500만원 지급 판결
시정 비판기사들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는 기각

------------
명예훼손 판결 나온거 아닌가요?
          
일자삼자 18-05-26 12:28
   
그렇네요..뒤에 항소랑 대법까지..1500만원 명예훼손 판결이 맞네요..제가 끝까지 못 봤네요..

A사를 상대로 ① 민선 5기 성남시 이미지, 절반 이상이 ‘부정적’ ② 이재명 성남시장과 밸런타인 21년산 ③ 이재명 성남시장의 막말과 언론관 등 과거 보도물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까지 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①과 ② 기사에 대해선 사실 합치 등을 근거로 “정정보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녹음 파일이 포함된 ③ 기사에 대해선 “원고(이 후보)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내용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 녹음파일 공개 동기는 원고 비방을 위한 것으로 공공이익 동기는 명목상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A사에 15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과 대법원 최종심 판단도 같았다
     
가쉽 18-05-26 12:28
   
ㅋㅋ 암튼 이시장이 고소 고발은 진짜 많이 했네요.
그만큼 치열하게 살아왔다는 반증이기도 할듯.

암튼 욕설파일 공개해서 지급판결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monday 18-05-26 12:01
   
.
     
제로니모 18-05-26 13:18
   
너두 조만간 돈좀 많이 준비해야할기다.
항문까지 미리 닦아놓구.
이미 민형사상 소송 니넘에게도 들어갈테니. 선거끝나고 목빼고 대기하구 있거라잉?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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