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의 청문회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기한을 6일까지로 잡았더니
국썅 나베는 증인 요청 기한인 5일간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더 늦춰달라고 지랄하네?
1) 증인 요청 5일간을 포함하여 11일 이후까지로 연기해주면?
2) 그런다고 니들이 순탄하게 청문회를 열고 보고서를 작성할 건가?
3) 어차피 증인 채택 범위가지고 또 계속 시비걸 생각 아닌가?
4) 증인 채택 범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넘긴다 치고,
느그들이 청문회 하려는 목적은 후보의 정책 수행 능력을 검증하려는 것인가?
무조건 조국 후보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막기 위해
그 어떤 말을 동원해서라도 후보 자격 미달이라고 지랄하려는 것이 목적이잖아?
5) 청문회 기간을 무사히 넘기더라도,
느그들은 청문회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겠다고 뻗댈 것이 뻔한데?
기간을 연장하든 말든, 어차피 청문회 보고서는 나오지 않을텐데
뭐하러 시간만 질질 끌 필요가 있겠어?
왜구당 느그들은 애초부터 없는 셈치고, 법률에 정한 바대로 절차를 지켜서 임명하면 끝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