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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적으로 전례가 없는 1심에서 현직 도지사을 구속한 것...
업무방해죄라던가요... 그것도 가장 큰 형량으로.. 당장 현직 도지사을 구속할만한 사안이라 보기 어렵죠.
무엇보다 핵심 증거는 없다죠....
이러이러 했으니 그랬을 것이다... 판사가 소설가인가요 ㅎ.. 추정이 남발되는 ..
정치적인 판결은 맞다고 보여요... 여러가지 정황상 판결이 이상한 부분, 과한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
이미 많이 알려져 있지만, 현직 기자들 사이에서는 양승태쪽 판사들이
현정권 인사에 대한 보복(?)이 있을 거라는 소문이 파다했다네요...
두고보라고 벼른다는 소문이 많았다네요..
1. 트루킹의 번복되고 바뀐 진술 중에서 김경수에게 불리한 진술만을 확정적 증거로 채택했다.
2. 컴퓨터 업무방해죄는 대법원의 양형 기준이 최고 징역 1년인데, 최초로 징역 2년을 때렸다.
3. 대법원 최종심까지 광역지자체 지사를 법정 구속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는데 법정 구속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