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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상원에서 청문회하고 있음. 상원은 인준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청문대상은 15개 행정 부서의 장관뿐만 아니라 심지어 부장관, 차관, 차관보까지 포함하고 있음. FBI, IRS 검증은 기본이고, 청문회 횟수는 제한없이 이뤄지며, 그럼에도 대통령이 끝까지 임명하려 하면 상원이 인준을 거부하여 저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