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朴정부, 北 거부에도 대행사업자 통해 '편법' 대북지원
세부 내역을 보면 문제점이 더욱 드러난다. 당시 정부는 13개 항목의 사업 중 8개 사업에 대행사업자를 이용했다. 민간단체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우리 정부 예산이 들어간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하자 과거 제3자를 우회해 대북지원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허용하지 않았던 전례를 깨고 우회지원을 조장한 것이다. 대북지원을 집행하고도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당시 정부는 민간단체가 이전에 추진해온 대북지원 사업은 승인하지 않는 이중성을 보였다. 결국 당시 통일부가 박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법과 관행 등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