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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강효상 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선출직 공직자들이 공익 목적으로 제삼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부정 청탁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고 대신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공직자 등'의 범위에서 제외해 법 적용을 받지 않게 한 것입니다.
원래의 국회의결 법안이 국회의원의 공익적 이익을 위한 예외규정을 둔 것에 반해서
강효상 및 22인의 개정안이 김영란 법으로 가장 효과가 있는 국회의원의 예외규정을 제외한 것은 잘한일이나 언론인을 제외한 것은 잘 못된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국회의원 예외규정 배제가 가장 큰 것이니 종합해서는 잘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