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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7-29 23:21
김영란법 찬반의원 명단 좀 알 수 있을까요?
 글쓴이 : 발에땀띠나
조회 : 560  

국회의원 제외하도록 한 의원들 명단 좀 알고 싶어요. 두고두고 씹으면서 표 안 줄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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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우 16-07-29 23:50
   
7/7일 발의된 개정안 발의자들은
강효상ㆍ송희경ㆍ이은권 문진국ㆍ임이자ㆍ김규환 김순례ㆍ신보라ㆍ정태옥 조훈현ㆍ전희경ㆍ김상훈
최교일ㆍ이현재ㆍ심재철 박대출ㆍ정유섭ㆍ이은재 추경호ㆍ김현아ㆍ윤상직 강석호
위의 22명입니다.
     
발에땀띠나 16-07-29 23:50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아볼 수 있죠? 기사로는 찾기 힘든데 소스 좀 가르쳐주세요.
          
미우 16-07-29 23:51
   
국회의안의결에 대한 정보는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웹페이지
http://likms.assembly.go.kr 에서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발에땀띠나 16-07-29 23:53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wndtlk 16-07-30 07:13
   
개정안을 내면 김영란 법을 반대한 것인가요?

7/7 강효상 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선출직 공직자들이 공익 목적으로 제삼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부정 청탁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고 대신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공직자 등'의 범위에서 제외해 법 적용을 받지 않게 한 것입니다.

원래의 국회의결 법안이 국회의원의 공익적 이익을 위한 예외규정을 둔 것에 반해서
강효상 및 22인의 개정안이 김영란 법으로 가장 효과가 있는 국회의원의 예외규정을 제외한 것은 잘한일이나 언론인을 제외한 것은 잘 못된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국회의원 예외규정 배제가 가장 큰 것이니 종합해서는 잘한 일입니다.
발에땀띠나 16-07-30 21:28
   
그렇네요. 제 잘못이 큽니다. 다시 다운 받은 것을 보니, 기존과 개정안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법안 표에서 제가 현행의 제도를 발췌해 옮긴 것이네요.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잘못을 짚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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