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5-06-11 00:06
[시론] 소위 '국회선진화법'은 폐지해야 한다
 글쓴이 : 어흥
조회 : 67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6/09/2015060904120.html



'난투劇 국회' 예방 취지가 소수 의석 野 발목 잡기 탓에 '不妊·무책임 국회'로 왜곡
민주주의·책임정치 反한 법 개혁·民生 입법 통과 막아 상임委長 나눠먹기도 끝내야


김철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김철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국회 의결을 어렵게 하는 소위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된 지 벌써 만 3년이 지났다.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 법은 누가 다수당이 될지 모르는 총선거 직전에 적어도 국회의원이 난투극을 벌이는 '동물 국회'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은 국회의원의 선의(善意)를 믿고 여야 합의로 법률안을 통과시킨다면 국회가 좀 더 민주적인 활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기대가 컸던 것 같다.

그런데 19대 국회에서 이 법을 막상 시행해 보니 국회 난투극은 막았으나 민생 법률은 제정되지 않는 '식물 국회'가 되었다. 국민이 여당에 절대다수 의석을 주었지만 야당이 반대하면 어떤 법률도 통과되지 않는 불임(不妊) 국회, 무책임 국회가 되어 버렸다. 국민의 지지를 덜 받은 야당이 사실상 국회 입법을 좌지우지하게 되어 '야당 결재법'이라는 말까지 생겼다. 대통령도 국민의 절대다수 지지를 얻어서 당선되었고 여당도 국회의 절대다수를 얻었지만 야당의 발목 잡기에 걸려 개혁 입법과 민생 입법은 통과되지 않고 특정 지역에 많은 예산을 퍼주는 법률은 통과되었다. 야당이 원하면 행정입법도 법원 판단에 의하지 않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시정할 수 있는 법률까지 만들어 박근혜 정부 들어 초유의 거부권 행사까지 논의되고 있다.

여당은 지난 1월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도 지난해 9월에 이미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고 있다. 국회가 잘못 만든 법률을 자체 개정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며, 헌재도 이의(異議) 심사를 주저하고 있어 문제이다.

이 법은 헌법 제49조가 규정하고 있는 다수결 원칙에 위배된다. 민주 정치는 다수결에 따르는 통치임은 자명한 이치이고, 입헌주의는 국민의 민의(民意)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과 다수당이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국민의 다수가 선택하지 않은 정당이 결재권을 행사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입법을 보이콧하거나 관계없는 법 조항까지 끼워넣어 통과시키는 것은 입헌주의와 민주주의에 반(反)하는 것이다. 세계 각국의 헌법이 다수결을 규정하고 책임 정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대한민국의 헌정 제도는 대수술을 해야 한다.

대통령제의 원조인 미국이나 의원내각제의 전형인 영국은 국회 권력을 여야가 나누지 않는다. 연립 정권을 이루는 경우에 합의에 따라 장관과 상임위원장을 나누는 경우는 있지만 대통령이 국정 책임을 져야 하는 한국에서 상임위원장 나눠 먹기는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 특히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하고 그가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사위원회까지 통과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직권 남용이다. 우리나라도 미국식 대통령제 원칙에 따라 다수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전부 차지하고, 상임위원장은 다수당의 다선(多選) 의원이 차지하는 '선임자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 또 미국처럼 대통령이 사실상 입법권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의 상임위원장 나눠 먹기는 과거 6공의 여소야대 정국에서 나온 타협의 결과이지만 책임 정치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 근거도 없기에 폐기해야 한다.

토론과 타협을 중시하더라도 정부와 국회가 식물 기관처럼 되어 불임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국회도 민주적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장의 국회 주재권을 강화해야 하며, 대통령이 공약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회가 뒷받침해야 한다. 대통령에게 일할 권한을 주지 않고 책임만 따져서는 안 된다. 국회가 의원들의 권한을 강화하려면 헌법을 개정하여 의원내각제로 하면 되지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국회가 발목 잡기를 해서는 다음에 집권 정당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

이 양반 아주 유명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대부라던가 뭐라더라... 아무튼 원로.
아무튼 이 양반이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의견을 조선일보에 시론으로 올렸군요.

소위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국회법 조항들... 3/5 안되면 아무것도 안되는 식으로 되어 있죠.
만약 다음 총선때 어느 한쪽이 3/5 넘으면 그땐 동물국회 막기 위해 2/3로 올려야 하는 것일까요?
기본이 다수결(1/2)이고 헌법개정이나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 때와 같은 특별한 경우들에나 높이면 되는 것이라 보는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아마 머잖아 '선거구 재획정' 문제로 시끌벅적 하리라 보는데.. 그건 또 어떻게 처리하게 될지...
처리가 되긴 할런지.. 그냥 이대로 주욱 고?

의원내각제로 개헌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시차적관점 15-06-11 02:05
   
SRK1059 15-06-11 06:44
   
대통령도 국민의 절대다수 지지를 얻어서 당선되었고

==> 2012 대선 투표율 75.8 %, 박근혜 득표율 51.55 %
따라서 75.8% X 51.55 % = 39.08 %
유권자의 39.08 %지지를 획득한 것이 절대 다수의 지지를 얻은 것?


글을 읽다보면, 마치 모든 잘못이 야당에게 있는 듯이 글을 써 놓았는데
국회선진화법은 2012 총선에서 색누리당이 패배할 것으로 예측하고
김무성이가 야당이 될 색누리당을 가정하고, 나중에 국회에서 색누리당이 휘두를 무기로 생각해서 발의한 법안.
즉 국회선진화법은 색누리당이 나중에 자기들이 써먹을 무기로 생각해서 만든 법안인데
마치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듯이 몰아가고 있는 글.

법 제정 당시에는 헌법 49의 다수결의 법칙에 위반한다는 글을 김철수라는 사람이 쓴 게 있나?
법 제정 당시에는 왜 헌법 위반이라는 소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야 위헌이라는 소리를 하는 것임?
클레임즈 15-06-11 07:11
   
저도 '절대다수'란 용어가 거슬려서 찾아봤는데 틀리게 사용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거에서 절대다수는 다른 모든 후보자의 득표수와 무효수를 합한 것 보다 많을 때를 말한다고 하고,
의회용어에서는 과반에 의한 다수결을 절대다수라고 한다네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그렇다고 하네요.
     
SRK1059 15-06-11 08:16
   
님의 댓글을 보고 검색을 해봤는데
절대 다수의 기준에 대한 명확한 언급을 찿을 수가 없군요.

과반수를 절대 다수라고 한다는 언급들은 있는데
과반수의 기준이 출석자(투표자) 인지 아니면 재적자 (유권자)인지 명확하지 않음.

제가 위의 댓글에서 언급한 것은
절대 다수라고 말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유권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어 사전에서는 절대 다수의 의미를 과반수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부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어 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과반수 정도가 아니라 기준 수효의 70-80 %도 훨씬 넘는 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유권자의 39.08 %를 가지고
[유권자]의 절대 다수도 아니고, [국민]의 절대 다수라고 하니, 많이 거슬리는 것이지요.
마치 대한민국 국민 5100만명의 과반수 지지를 받은 것처럼 해석되니까요.
 

절대 다수 : 일정한 수효 중 거의 모두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수. 또는 압도적으로 많은 수.
          
클레임즈 15-06-11 09:07
   
http://www.thefreedictionary.com/absolute+majority
(구글링해서 찾은 것은 답변 형식이라 좀더 확실히 하는 의미에서 그냥... 영사전을...)

보통 받아들이는 의미하고는 확실히 거리가 있죠. 법,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 좀 이상하게 사용하는 모양입니다. ㅋㅋㅋ
               
SRK1059 15-06-11 09:56
   
하긴.
정치하는 종자들이 '국민'이라는 어휘를 요상하게 써먹는 것을 보면...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9995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6326
98352 반기문이 더민당쪽 주자였으면... (2) aromi81 12-28 671
98351 노무현 대통령의 글쓰기 글 있잖아 고구려후예 01-12 671
98350 전경련 미디어워치에 돈 쏟아 부었다는게 밝혀졌다 호두룩 02-17 671
98349 이재명 저런 식이면 백전백패. (7) 추리의세계 03-06 671
98348 그러고보면 안철수를 민주당으로 입문시킨 이유가 친박(… (2) 호두룩 04-14 671
98347 <속보> 국민의당의 네거티브 지시 문건 유출 (4) Jayden86 04-20 671
98346 나경원 사학 홍신학원, 24억원 법정부담금 떼먹었다 (1) 테l드l곰 05-12 671
98345 [희소식] 팟빵 김프로에서 나온 mbc와 김진태 이야기 (3) 유수8 06-15 671
98344 민주주의 국가에서 99% 지지율이 나 오면 안 된다 누가 규… (8) 도이애비 06-16 671
98343 정청래 "추미애 대표는 무죄… 추미애는 박지원의 목숨… (1) 코롱탕 07-07 671
98342 1심선고 (5) llllllllll 07-27 671
98341 현 상황에 대북지원 논의하는 이유 - 박지원 "北에 인도… (5) afterlife 09-14 671
98340 6.25 전쟁의 교훈도 잊어버린 (28) 리퓨에 09-28 671
98339 힘내세요 김이수? (8) wndtlk 10-16 671
98338 청와대 "신고리 원전 재개 뜻 존중…에너지전환은 계속" (13) MR100 10-20 671
98337 뭐? 찰스룸이 배신을 했다고? (2) 유수8 11-06 671
98336 이언주와 박지원 지들끼리 싸우는 국민당 호두룩 11-16 671
98335 신고충 신고 합니다. (11) 로적성해 12-09 671
98334 뉴스공장 보니까 띵박이 마누라 관련해서 모종의 소문이… (1) 하지마루요 01-17 671
98333 미국에 찍힌 친북 정부? (4) 이득템 02-28 671
98332 빙상옹 <JTBC의 안희정 관련 뉴스가 무척 실망스러운 이… (14) 영미이 03-06 671
98331 노무현·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제주 4.3 사건 (20) 산너머남촌 04-03 671
98330 2연대의 제주 빨찌산 토벌작전은 6.25 최강부대로 (35) siberiantiger 04-04 671
98329 이재명, 장애인 허위봉사활동 발급받아 인권변호사 행세 (39) 철매o 04-09 671
98328 [리얼미터] 국민 47.8% "박근혜 1심 형량 부족하다" (3) samanto.. 04-09 671
 <  4811  4812  4813  4814  4815  4816  4817  4818  4819  4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