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인사원칙에서 무슨 탈세를 한것두 아니구... 약간의 편법증여했다구 난리굿이네. 자유발정당 107명중 아마 이양반 보다 깨끗한 넘 한명두 없을터 그럼에두 자발정당 외 언론들 신났네.
http://v.media.daum.net/v/20171029203503474?f=m
고로 상대적으루 대단히 적합인물로 보임.ㅋㅋ
외조부가 어린 손자에게 건물을 증여해서 주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나. 글구 어린학생이니 일단 부모에게 차용해서 증여세를 내고 건물임대료를 통해 매달 법정 이자를 갚았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
쪼개기 증여로 상속세 안내려구 꼼수썼다란건 답정너식 자발당과 언론의 짜여진 각본이나 프레임일뿐이죠.
외조부가 죽어서 상속을하든 아님 생전에 누구에게 얼마를 증여를하든 그건 그들 맘인거. 특히 우리 상속세가 사망세라구하여 상속인이 죽는 순간 전체 재산에 대해 일단 과세가되어 납세하구나서 피상속자에 건내질때에 다시
소득세를 과세하는 이런 불합리한 이중적 세법이 문제라서 재벌이 아니더라두 보통 돈 좀 있는 집안들 어른이 살아 생전 증여하는 게 추세이구 당연 합법적인거구요.
문젠 우리정서상 중학생 손녀에게 증여하는게 도의적으루 맞냐 아니냐의 갑론을박은 있을순 있는데...
갠적으론 그것 역시 상속인의 맘에 달린 것이고 그게 사위에 불과한 홍후보자를 향한 문제는 아니라구봅니다. 홍후보자의 재산이거나 자신의지루 결정할수 있었던 일이 아닌 처가집의 재산이었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