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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20 14:32
세월호 특별법 폐기 시켜 위대한 조국 지겨내자!!! 호국!!!
 글쓴이 : 삼성동부활
조회 : 672  

미개한 감정에 치우쳤던
 
공황상태의 대한민국
 
이제 바로잡아야 되고 국민들이 드디어 돌아오기 시작했다
 
여론도 압도적으로 야권을 외면하고 있고
 
국민들도 여론조사 결과
그쪽 주장 하는데로 말고 합의한 그것데로 가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미 민심이 세월호에서 떠났다
 
 
재산세 인상 결사반대!!!
무모한 복지로 지자체 세입 망가뜨려 놓고 재산관련 세제 올리겠다는 망상은 정권의 문제가 아닌
복지 망상에 사로잡힌 게으른 국민성이 문제
 
 
중산충 중심의 나라 대한민국
최소한의 복지로 진정 성실한 국민만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정의의 나라의 모델을 세계최초로 만들어보자
 
게으른 인간들과 무능력한 인간들의 복지망상을 세월호 특별법과 함께 폐기 시키자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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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버스 14-09-20 14:33
   
아주 도배를 하는군...수고가 많네요..도배사 자격증 시험봐도 합격하겠네..
queens9 14-09-20 14:34
   
현행 담뱃값에 2000원 인상폭을 더해 흡연율을 대폭 낮추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 그러나 이를 통한 세수 증대 폭이 2조 8000억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국민건강을 핑계로 세수확보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더해 정부는 지난 12일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서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의 세목을 인상한다는 내용의 지방세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민심은 폭발직전이다.

18일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지방세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전 자치단체 평균 4620원 선인 주민세를 1만원 이상으로 단계적 인상하는 방안과 함께 영업용 자동차 등에 대한 자동차세 100% 인상안 등이다. 문제는 정부의 증세 방향이 고소득층을 제외한 서민들에게 집중됐다는 점이다.

실제 정부의 지방세개편안만 봐도 과세대상에 대한 세액이 일정 수준으로 정해져 있는 ‘정액세율’의 인상이 주된 부분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성은 전무한 실정이다.

또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 담뱃값 역시 이런 차별성이 없기는 마찬가지.

상황이 이렇지만 전국의 자치단체는 정부의 움직임에 환영의사를 밝힐 뿐이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6일 지방세 개편안 등과 관련해 중앙재원의 지방이양, 높은 소득계층에 대한 증세 미포함 등 일부분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냈을 뿐 “정부의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제도 개편 노력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낸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정부의 증세로 인해 대전에서만 328억원, 충남지역의 경우 659억원 등 천문학적인 추가 세수확보 이뤄진다는 점이 자치단체가 정부의 증세정책을 환영하는 이유로 해석된다.

정부와 전국의 각 자치단체가 눈 앞의 세수확보에 골몰한 나머지 서민 층의 세수 부담을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충청권 한 광역자치단체 관계자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가 오랜기간 동결돼 왔고, 담뱃값 역시 9년동안 인상이 없었다”며 “증세적 성격이 있지만 이를 ‘비정상의 정상화’로 봐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이에 대한 여론 악화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2012년 ‘세금을 걷어서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밝히는 등 ‘증세없는 복지’를 약속했지만 선거가 없는 올해와 내년도까지 각종 세금인상을 단행하는 것에 배신감을 느낀다”면서 “정부가 부자들은 제외한 채 서민에게만 세금부담을 늘리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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