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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18 18:44
아래 헌법으로 본 파업
 글쓴이 : 쿤다리니
조회 : 558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인정. 임에도 대체 누가 파업한다는 사실 자체로 불법 운운할 수 있나요? 파업한다는 사실 자체로... 사실.. 이런 반 헌법적 레떼르들은 김대중-노무현 시절에도 있었으니 이제와 이거 가지고 반 민주적이라고하기도 그렇지만, 여하간 일상적으로 내뱉어지는 개념들 속에 도저히 우리나라의 헌법적 상식이라고 볼 수 없는 단순 무식한 발언들 프레임들이 있어서 짜증나는 요즘이예요. 제가 좌파인데 왜 이런 걸 떠들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ㅎㅎ
 
예전에 박살낸 노동 운동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덧 씌우기들, 밥그릇 타령론에서부터.. 그대로 작동하고 있더군요. 지금도... 보편성과 특수성 말이죠 ㅎㅎ 이것을 근본적으로 깨지않으면 노조에 대한 인식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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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3-12-19 00:34
   
헌법 제 33조 1항에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파업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다. 라는게 정부의 입장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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