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시위를 제안한 대학생과 지인 600 여명의 카톡이 털렸다고요?
대한민국 헌법 제 17 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8 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카톡을 턴 이유가 침묵 시위를 제안했기 때문이라고요?
대한민국 헌법 제 21 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쓰레기 통 속으로 들어갔나요?
그것도 법을 지키고 집행하는 기관에 의해?
대통령 취임식에서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맹세한 사람은 어디로 갔나요?
기존의 대한민국 헌법은 쓰레기 통 속에 처박고
유신헌법 ver. 2.0을 준비 중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