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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16 19:56
카톡이 털렸다고요?
 글쓴이 : SRK1059
조회 : 558  

침묵 시위를 제안한 대학생과 지인 600 여명의 카톡이 털렸다고요?


대한민국 헌법 제 17 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8 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카톡을 턴 이유가 침묵 시위를 제안했기 때문이라고요?


대한민국 헌법 제 21 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쓰레기 통 속으로 들어갔나요?

그것도 법을 지키고 집행하는 기관에 의해?


대통령 취임식에서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맹세한 사람은 어디로 갔나요?

기존의 대한민국 헌법은 쓰레기 통 속에 처박고

유신헌법 ver. 2.0을 준비 중인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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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잡는닭 14-10-16 20:03
   
지 애비가 헌법 뜯어 고치며 독재하던걸 보면서 자란 인간인데 헌법 따위 눈에나 들어오겠음


이래서 역적은 9족을 멸해야 되는거임
헌정민주정 14-10-16 20:32
   
여기서도 카톡 음모론이 퍼지네요. 영장 받아서 합법적으로 한 건데 그러면 영장 거부하고 감옥가야 할까요?
     
열도원숭이 14-10-16 20:37
   
그게 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수준 보소 ....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서 쳐넣은거지 ...
     
SRK1059 14-10-16 20:38
   
영장받아서 합법적으로 한 것?
유신 정권과 전두환의 군부 독재 정권 시절에도
간첩 날조하고, 국민의 권리인 시위를 불법으로 몰았을 때
모두 판사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검거 구속했고, 유죄로 판결했지요.
대표적인 게, 부림 사건도 황우여 판사가 유죄로 판결했고.
그게 정당한 영장이고 판결이었다고 생각해요?
          
헌정민주정 14-10-16 22:30
   
그러면 지금 사법부가 그 때 수준이라는 겁니까.
     
민주시민 14-10-16 20:55
   
법 해석으로 말장난 많이 치더이다

똑같은 거죠 ㅋㅋ
     
홍차 14-10-17 13:54
   
을사조약도 법률적으론 합법인데 이게 정당한가요?
부칸 3대 세습도 부칸 노동당 법률로 합법인데 정당한가요?
지금 법이 완벽하게 정당하다면 국회는 뭐하러 있는거죠?
Windrider 14-10-16 22:10
   
합법이란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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