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토부장관인 김현미 전의원 사례인데
2007년 대선때 이명박 검증팀이었는데
이명박 부인 김윤옥 여사가 찬 시계 사진을 보고
명품 시계인걸로 판단해서 보좌관 시켜서 시계 판매점에 가서
사진을 보여줬더니 시계판매점 주인인지 판매원지..
여튼 명품시계가 맞다고 해서
김윤옥 여사 명품 시계관련 기자회견을 했는데
알고보니 명품시계가 아니고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만든 시계였음.
여튼 허위사실은 팩트가 된거고
김현미 의원이 허위사실임을 인지했느냐 안했느냐가 관건인데
김현미측은 시계전문점에 가서 명품시계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했고
그 시계전문점 판매원이 명품이라고 해서 명품 시계임을 확신하고 기자회견을 했다
그래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시계전문점 판매원이 재판에서 증언까지함)
1심에서는 무죄 2심 대법원에서 유죄판결 확정..
유죄 취지는 더 확실하게 검증했어야 했다고..
그래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허위사실유포죄 인정..
이거에 비하면 지금 국당 조작 사건의 검증 수준은 아예 검증을 안한거라고 봐야 되죠.
이재화 변호사 왈
이 자료를 갖고 폭로한 사람 다 기소된다고...
특히 이용주가 만약 이 사건의 검사라면 지금 국당 사람들 '난 몰랐다'라고 하는거 보고
피식 웃는다고..
한마디로 선거철에 확실하지 않은건 아예 폭로를 하지 말라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