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lbpark.donga.com/mp/b.php?p=31&b=bullpen&id=202004050041386187&select=&query=&user=&site=donga.com&reply=&source=&sig=h4aTGf-A6h9RKfX2hgj9SY-Y6hlq
다만 병역법은 탈북자 남성에 대해 ‘특별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병역법 제64조 1항 2호(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이 원할 경우 징병검사를 하지 않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즉, 탈북자 남성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한해 병역의 의무를 지게 된다.
과거 1984년 이전까지는 탈북자를 현역 입영 대상자에서 제외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그 이후부터는 희망자에 한해 현역으로 군 입대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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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면 군대 가고 원하지않으면 면제...
아니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려고 작정했으면 의무는 다 해야하는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