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교육교사모임은 "주 의원의 학생부 내용 공개는 초중등교육법상 제3자 제공이 가능한 여섯 가지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초중등교육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금하는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주 의원에게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검찰과 경찰에는 학생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제공한 사람과 주 의원을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이날 성명에서 "어떤 경우라도 교육적 목적 외에 학생부를 활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자료 취득 경위와 자료 공개의 위법성 여부도 문제지만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학생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근데 부패의 대명사인 검새넘들과 사법부 개아들넘들이 결국 솜방망이 판결로 면제부 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