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을 취득 후 즉시 돌려주려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 나아가 절도죄까지 성립합니다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태 당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식이 배당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을 팔았던 직원들은 모두 유죄가 되었지요
하물며 재철이는 여러번 반복시도로 자료를 절취하였고 돌려달라는 의사에도
거부를 하고 정보공개까지 해버립니다 법으로 걸면 100% 유죄입니다.
청와대는 눈치 보지 말고 법대로 하길 강력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