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회 법사위 국감서 검새출신 범법자 권성동 왈 '문재인의 탈검찰화는 무슨 법무부의 민변화'다라고 마치 법무부 개혁위등에 민변 소속 외부 전문가들 참여가 있다해서 이 민변을 불순세력으로 규정하고 법무검찰 조직 개혁 프레임을 왜곡시키려는 한마디로 이는 전형적 프렘 바꾸기수법이죠.
최고의 적폐 집단 검찰조직의 힘을 그대로 살려 자유발정당과 수구세력의 뒤배로 유지하려는 수작이 계속되고 있는한 검찰개혁은 쉽지않을거 같습니다.
새정부의 모든 개혁에 있어 정점이 검찰이고 이 개혁된 검찰을 통해 다른 분야들에 대한 청소와 개혁의 동력이 될터인데, 짐 돌아가는 상황이 국회내 야당의 검사출신 율사들과 전현직 검찰출신의 거대한 권력 카르텔을 깨기가 힘든거 같습니다.
박상기 법무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도 이들 힘에 밀려 결국 타협안을 찾은것이 고작 법무검찰개혁위에서 내놓은 초안과는 너무도 후퇴한 공수처법안을 제시했군요.
직무관련성 있는 사안에대해서만 검찰 소속 검사에대한 수사권한을 준다라면 곧 검사의 개인비리에 대해선 수사를 못하는 공수처라는거구 그건 애초 검찰권력을 견제하겠단 공수처의 본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죠.
또한 정무직 장차관 외 실국장급 1, 2급이하 공무원들을 대상에 제외하면 대체 무슨 수로 정무직 장차관의 죄를 입증하죠?ㅋ
글구 국회의장과 원내교섭단체 협의로 공수처장 후보 1명을 정하여 올린다는건 국회에서 그냥 공수처장임명권을 갖겠단 얘기와 같은거임.
이걸보면 결국 자유당과 궁물당 등 야당 검새출신 의원들과 현 검찰 수뇌부 사이 모종의 커넥션이나 딜이 있었고 그것은 검찰은 공수처장에 대한 실질적 임명권을 국회에 주는 대신 공수처규모와 권한을 대폭 줄여 현검찰의 힘을 대부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예상해봅니다.
실제 이 축소된 법무부 공수처 법안은 법무부 내 검찰출신 실국장급 선에서 정리되었고 박상기 장관은 이 법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인데, 이게 이해가 안가죠.
또한 초안을 작성한 법무검찰개혁위와 전혀 조율도 없이 말도안되게 후퇴한 법안을 법무부 단독으로 내놓았거든요.
아마 청와대와도 조율이 안된듯 보여집니다.
이 문제가 개헌 이슈 전에 큰 정치 쟁점이 될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