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보니 대충 상황은
1.검찰이 최초 구속영장 신청시 a,b 범죄에 대하여만 신청을 했고, c에 대하여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2.구속기간 만료시일이 다가오자 이전에 신청하지 않았던 c의 사유로 구속영장 신청-이후 법원에 받아들여졌다.
같은데 여기서 1.의 과정에서 검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구속영장에서 특정한 범죄사실을 누락하고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새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까딱하면 악용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검사가 이미 알고있던게 아니라 수사도중에 새로 알게 된 범죄사실이라면 이해가는데 여기부분은 찾아도 잘 안나와서 일단 제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