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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08 18:51
사문서 위조.표창장 위조 성립
 글쓴이 : 강탱구리
조회 : 557  

사문서 위조 // 발행 당사자가 부인할 때 성립....최강욱 변호사 : 내가 발행했다


.........................고로 사문서 위조죄가 원천적으로 성립안함 !!



표창장 위조 // 증거 없으면 성립 안함...고로 검찰은 표창장 위조 방법의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언제 어디서 어떻게가  빠진 기소는 원천적 무효...


언제 어디서 어떻게 표창장을 위조했을'것'이다----> 재판정에서 소설쓴다고 핀잔들음..



.....한마디로 인격 능욕과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개판 기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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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민베자 20-01-08 19:07
   
사문서 위조를 했다고 치더라도.... 저게 구속사안인가여??????
     
수정아빠 20-01-08 19:15
   
잘해야 벌금 백만원.
이런건 검사들도 가오가 있어서 취급안하죠
밥이형아 20-01-08 19:42
   
근본적으로 검찰의 실수는
기소에 당사자 조사 없이 정교수를 기소했고
기소후 모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증거가 전부 인정을 못받는 상황이고
이런저런 잡다한 죄를 나열해서 기소를 했지만
정작 내용은 3가지로 간단함
그래서 본재판으로 가면 각기소내용들이 서로 상충해서 자동으로 혐의 없음으로 나오는것들이 있음
또 최강욱이랑 서울대 교수를 걸고 넘어지는데
어짜피 둘다 실무자라 위조죄는 성립 불가능
그러면 둘을 또 공범으로 역던지 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리가?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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