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당이 추천하는 공수처장 후보에 대해 야당이 수용 의사를 밝혔는데도 여당이 법을 바꿔 공수처법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여야 합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중립적인 인물을 초대 처장에 추대할 수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돌변해 야당의 추천위원의 거부(비토)권을 없애는 법을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부정부패를 막아줄 낙점 인물을 꼽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이) 공수처장 ‘내리꽂기’ 작업에 들어간 만큼 내용을 공개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7월 15일이 출범 시한이었다. 하지만 여야는 11월 말까지 4차례 회의에서도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을 선정하지 못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달 9일을 최종 시한으로 선포했고 결국 임시국회 첫날인 10일 여당 단독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 개정안은 추천위원 ‘7인 중 6인’이 찬성해야 하는 조항을 ‘3분의 2(7명 중 5명)’가 찬성하면 최종 처장 후보 2인을 선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야당 위원(2인)이 반대해도 처장을 선출할 수 있게 바꾼 것이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여당 및 중립기구 인사가 제안한 추천 인사에 대해 계속 비토권을 행사하며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1&aid=0003841302ㅍ
-------------------------------------------------------------------------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이건 뭐 비리 감추려고 작정한것도 아니고.
비토권 상실케 하는 법안 밀어 붙이려고 합의가 다된거 틀었다고 밖에 생각 안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