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레들이 이거 물어다가 온라인상에 전부 뿌리네요^^ ㅋㅋㅋㅋㅋ 보고는 빵터졌습니다.
정리하면 아마도 기레기 새끼가 경찰에게 명예훼손죄를 물은듯한데...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다보니 경찰이 그냥 법대로 설명해준것 뿐입니다. 설명대로 제3자 누구나 피해자를 김정은으로한 명예훼손으로 태극기 단체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근데 누가 이런 고발을 할까요? ㅋㅋㅋㅋㅋㅋㅋ) 근데... 문제는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이 경우에는 김정은이 되죠.)가 처벌을 원치않는경우 처벌할 수 없기에 반드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겁니다. 즉, 경찰이 피해자인 김정은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데... 김정은이 경찰의 피해자조사에 참여(최소한 법률대리인이 김정은의 의사를 전하기라도 해야죠.)해야한다는 웃기는 소리가 되는겁니다. 일단 경찰이 김정은에게 어떻게 피해자조사통보(전화를 할까요? ㅋㅋㅋㅋㅋ 상상만해도 빵터지네요.)를 할것이며, 설사 조사통보가 이루어지더라도 김정은이 어떻게 우리 경찰서에 출두를 할까요? ㅋㅋㅋㅋㅋㅋㅋㅋ 설사 법률대리인을 선임한다하더라도 그 법률대리인은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긴급체포될텐데 누가 김정은의 법률대리인을 하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웃기고 자빠졌네요. 저런 어처구니 없는 기레기의 기사에 낚여서 파닥파닥거리는 벌레들이 정말 불쌍하기도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