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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15 10:48
전체주의는 보편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글쓴이 : sariel
조회 : 676  

전체주의는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는 어떠한 정설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체주의는 그 단어의 의미상 개인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으로는 통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체주의라는 용어의 사용은 1930년 후반에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이탈리아의 파시즘, 독일의 나치즘, 일본의 군국주의가 그 시초이자 예라고 보여집니다.

개인주의와 상반되는 개념이라는 전제하에 전체주의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주의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파시즘과 공산주의를 떠올립니다.
아이러니하게 이 두개의 사상은 서로 완전히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데 
전체주의의 전제하에서의 공통점은 위의 설명과 같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조금 더 풀어보면 인간이 만든 모든 사상과 학문에서 가장 중시되는 인권을 
개인의 개념으로 치부할때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전체주의는 이러한 인권의 침범을 의미할 수 있고 
전체주의 그 자체가 이러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간혹 전체주의가 효율성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사람도 있지만
이는 증명되지 않은 사실이며 인권의 침범이라는 전제하에 그 효율성은 
매우 지독한 전치현상임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오는 오류라고 보여집니다.
인류역사상 전체주의는 소수의 이익을 위한 대의명분으로 사용했던 예가 가장 많았다는 점과 
실제로 좋은 결과를 발생시킨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철학과 역사학계 그리고 정치학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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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성황 15-04-15 10:53
   
이탈리아 파시즘 ,일본의 군국주의,독일 나치 같은 집단은 너무 극단적으로 이용한거고요
적당히 활용하면 괜찮아요 나쁜게 아니에요
     
sariel 15-04-15 10:54
   
그러한 전례가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면 나쁘지 않다는 건지 설명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인간성황 15-04-15 10:58
   
정치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범위를 확장하면 충분히 좋은 사례는 있는데요?
군인 공무원은 국가가 있음으로해서 가치를 인정받고
선수들은 구단에 속함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축구선수만해도 보세요 호날두는 레알마드리드란 단체에 있기때문에 가치가 높아졌잖아요.
뭐 너무 억지다 이렇게 치부해버리시면 할말 없습니다
               
sariel 15-04-15 11:15
   
그건 어떠한 주의에 의거하는게 아니에요.
일종의 계약이죠.
사회계약론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무리전사 15-04-15 10:57
   
님께서 전체주의의 장점을 논하시려면 이렇게 대충 쓸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사례를 든다든지,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면 경청하겠으나 지금처럼 막연히 말씀하시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개독사기 15-04-15 11:05
   
전체주의 자체가 극단성을 비판하기 위한 말인데
애초에 적당히 활용하는 수준이면 전체주의라는 소리를 안 듣겠죠.
          
인간성황 15-04-15 11:06
   
그럴수도 있겠네요
sariel 15-04-15 11:12
   
아마 성황님께서 잠시 헷갈리셧나봐요.
전체주의에서 주의(主義)는 그렇게 적용하고 싶은곳에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민주주의를 생각해보시면 간단한데 민주주의라고는 말하지만 이걸 디테일하게 어떤 요소에서
특정지어서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런 성질이 아니에요. 주의라는게..

법중에 가장 상위법은 헌법이고 이 헌법에 의거하여 각종 법이 제정되잖아요?
근데 이러한 하위법이 헌법과 대립되면 위헌이 되서 무효가 되어 버리죠?
만약 제가 헌법을 바꾸려고 해요. 만약에 주의라는 개념이 없으면 바꿔도 할말이 없는거죠?
근데 여기는 민주주의 국가이기에 헌법에도 나와 있지만 민주주의라는 주의에 의해
헌법을 민주주의와 대립되도록 개정할 수 없는거에요.
물론 헌법 자체에서 민주주의라는 내용이 있기도 하지만요.

전체주의를 써버리면 민주주의를 못써요.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라 같이 적용할 수 없는거에요.
머 물론 전체주의를 쓰면 "주의"라는 단어 그대로 이에따른 체계를 만들어야 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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