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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수위’에서도 주장이 엇갈렸다. 수사팀은 “트위터 글 중엔 ‘문재인 대북관은 간첩 수준이었다’는 등의 원색적인 글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원은 “종북 세력의 SNS 선전 활동에 대한 대응과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글이 대부분이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런 활동의 효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국정원은 트위터한국인인덱스(TKI) 평가를 인용, “대선 직전 4개월(9~12월) 기준 국내 트윗·리트윗 글 생산량은 2억8800만 건인데 수사팀이 밝혀낸 5만5689건은 이 중 0.02%에 불과해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다”고 했다.
국가정보원의 지난해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정원이 23일 “댓글에 이어 트위터를 통한 선거 개입 단서를 추가로 확보했다”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조사 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수사팀은 최근 새로 확보한 단서를 근거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전 수사팀장) 여주지청장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체포영장과 신청서에 대해 결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항명(抗命)’ 파동으로 번졌다.
검찰은 변경 신청서에서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402개의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50만여 건의 글을 올리도록 했다. 이중 선거와 관련된 글이 20만여 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트윗·리트윗 글이 5만5689건”이라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측은 “국정원 직원 3명의 계정으로 올려진 트윗·리트윗 글이라며 검찰이 기소한 건 2233건”이라며 “이 중 요원이 직접 작성한 트윗글은 139건(6%)에 불과하고 대부분인 2094건(94%)이 리트윗한 글”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검찰은 “리트윗도 트윗과 똑같은 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받아쳤다.
수사팀은 또 지난 6월 중간수사결과 발표 내용과 마찬가지로 “원 전 원장 지시로 국정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사건”이라고 관련자들을 추궁했다. 국정원 직원들이 230건의 선거 관련 글, 1747건의 정치 관여 글을 게시했고 5174건의 찬반클릭을 했다고 재확인했다. 하지만 원 전 원장은 “재임기간 내내 정치개입을 하지 말라고 직원들에게 강조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 정도 트윗글을 갖고 조직적 대선개입이라고 하는 건 침소봉대”라고 지적했다. 반면 서울대 장덕진(사회학) 교수는 “양적·질적 논란을 떠나 정보기관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